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②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하여, 민사책임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④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공2021하, 12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4. 7.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14. 4.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 2,000만 원(= 14억 원 - 9억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상고이유 3)
가.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하여, 민사책임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등 참조).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4) 위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1.에서 본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2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상고이유 1, 2)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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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2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2018.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2018.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1. 10.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그 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병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2011.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쌍방 합의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권리가 없고, 모든 매매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명의이전만 되어있을 뿐, 금원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내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묵시적 위임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의무 또는 처분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내지 위임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신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억 2,000만 원(= 매매대금 14억 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150,009,797원(= 취득세 25,780,000원 + 근저당채무의 이자 124,229,797원), ② 2010. 11. 16.부터 2012. 8. 14.까지 원고의 동생 소외 3 및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돈 254,400,200원과 2010. 11. 25.부터 2011. 4. 12.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돈 99,509,000원의 합계 353,909,200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갑 제1, 2, 14, 21, 23, 24호증, 을 제16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4를 대리하여 2009. 2. 15.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5와 이 사건 각 토지에 실버타운 및 복지요양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약 4,700평 중에서 우선 약 3,000평의 매매대금 12억 원에서 금융대출금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원에 관하여, 소외 4와 소외 1이 각 3억 원씩 출연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면 소외 1이 그 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4를 대리하여 같은 날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5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3,000평의 1/2 지분을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6억 원 중 3억 원 및 사무실 운영비 5,000만 원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3,000평의 근저당채무 중 3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액면금 2억 원 및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총 2장의 각 제1배서인란에 소외 4 명의의 배서를 하고, 제2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소외 5에게 주었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09. 3. 26. (법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함)이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4, 이사로 소외 5 등이 각 취임하였다.
라) 소외 5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이전하지 못하자 2009. 6. 26.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소외 5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73,394,448원을 투자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제주지방법원 2010카합394호)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1. 6. 27. 소외 1과 사이에, ‘원고와 소외 1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출금 9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소외 5는 2011. 10. 27.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소외 3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 1 사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내용, 그 계약 이행의 경과, 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비용부담 관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내용 등에다가 원고와 소외 1, 피고의 관계를 포함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내지 위임약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3. 판단”의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위임약정 위반 주장” 부분(제3쪽 제21행 ~ 제4쪽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3. 판단”의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주장” 부분(제4쪽 제19행 ~ 제5쪽 제1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4.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27 내지 29,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2018. 8. 10.자 및 2018. 9. 4.자), 국민은행, 제주시농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호남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안덕농업협동조합, 애월농업협동조합,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하나은행,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수탁자이자 매도인인 피고가 그 차액인 4억 2,000만 원 상당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00 ~ 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 오다가, 이자 지출에 부담을 느껴 2013. 12.경 소외 7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만 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소외 7이 소외 6, 소외 8 등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소외 9, 소외 2 모녀와 연결이 이루어졌다.
(나) 소외 9 측은 투자자인 정해하이테크 주식회사와 공동투자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먼저 소외 7 측에게 매매대금을 다소 높여 14억 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와 소외 9 사이에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다) 이에 따라 소외 9는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수표로 인출되어, 그 가운데 4,1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고, 일부는 법무사비용과 근저당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소외 9 모녀와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여했던 소외 7, 소외 6, 소외 8, 소외 10 등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가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손해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각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공과금 및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4억 2,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4.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당시 투입한 매수대금 상당액 내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에 투입한 비용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처분대금이 부당이득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및 개발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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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론종결】
2018.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8. 3. 6.자)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1. 10.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그 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쌍방 합의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권리가 없고, 모든 매매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명의이전만 되어있을 뿐, 금원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3자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내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묵시적 위임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내지 위임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억 2,000만 원(= 매매대금 14억 원 -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4억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임약정 위반 주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묵시적 위임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주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
②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 및 묵시적 위임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23, 24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4를 대리하여 2009. 2. 15.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5와 이 사건 각 토지에 실버타운 및 복지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중 금융대출금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원을 소외 4와 소외 1이 각 3억 원씩 출연하기로 하였고,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면 소외 1이 위 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4를 대리하여 같은 날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5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6억 원 중 3억 원 및 사무실 운영비 5,000만 원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중 3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액면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 및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총 2장의 각 제1배서인란에 소외 4 명의의 배서를 하고, 제2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소외 5에게 주었다.
③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09. 3. 26. (법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4가, 이사로 소외 5 등이 각 취임하였다.
④ 소외 5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이전하지 못하자 2009. 6. 26. 원고에게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소외 5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78,394,480원을 투자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제주지방법원 2010카합394호)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⑥ 원고는 2011. 6. 27. 소외 1과 사이에, ‘원고와 소외 1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소외 5는 2011. 10. 27.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동생인 소외 3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4를 대리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소외 5에게 약속어음 2장을 주었으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외 5는 약속어음 1장을 반환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② 원고와 소외 1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고,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5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의 동생인 소외 3이 이사로 취임한 점, ③ 소외 1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을 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7.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나머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7,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150,009,797원(= 2011. 10. 20. 지출한 취득세 25,780,000원 + 2011. 10. 21.부터 2014. 4. 8.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에 발생한 이자를 대납한 돈 124,229,797원), ② 2010. 11. 10.부터 2012. 8. 14.까지 피고의 동생 소외 3 및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해 준 돈 231,620,200원, ③ 그 밖에 2010. 11. 22.부터 2011. 4. 12.까지 원고에게 대여해 준 돈 116,770,000원의 합계 498,399,997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 4, 1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11. 10.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무사비용으로 25,78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피고가 2011. 10. 21.부터 2014. 4. 8.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의 이자 합계 124,229,79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150,009,797원 부분은 이유 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1. 10.부터 2012. 8. 14.까지 231,620,200원 및 2010. 11. 22.부터 2011. 4. 12.까지 116,77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50,009,797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50,009,797원의 채권은 위 상계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69,990,203원(= 420,000,000원 - 150,009,797원)만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9,9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2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전재현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