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명의신탁약정에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제3자

모두우리 2023. 8.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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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및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 고】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양산농업협동조합 (변경 전: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경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이하 ‘제1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인은 피고 2에 대하여 12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 등(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등’이라고 한다)이 마쳐졌다.  

라. 이후 소외인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1과 명의신탁약정(이하 ‘제2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맺은 후, 2015. 8. 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이전받았다. 

마. 피고 1 측이 소외인의 채권자들에게 소외인의 채무 합계 24,074,296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 1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바. 피고 1은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송금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2 명의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피고 1과 피고 농협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사.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7116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경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7.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심은, 피고 농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피고 농협의 항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2 및 피고 1은 각각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 및 제2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위 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며 피고 농협은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가 아닌 피고 1과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에 불과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농협은 제1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인과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어 대물변제약정을 맺은 피고 2가 피고 1과 체결한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등기를 바탕으로 피고 1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1로부터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제1명의신탁약정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명의신탁약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 및 제2명의신탁약정이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가담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어받은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 피고 농협의 상고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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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피고, 항소인】 양산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변론종결】
2019. 8. 2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주 문】

1.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84,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1은 15,830,818원, 피고 2는 79,154,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성질상 양립 가능한 청구인바, 이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허용된다). 

2. 피고 농협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농협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피고 1 및 피고 2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피고 농협의 항소에 의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4행 내지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피고 1 및 피고 2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농협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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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외 1인)

【변론종결】
2018. 9. 14.

【주 문】

1.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1)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 13.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채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 2014. 11. 13. 채권자 소외 2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 2015. 3. 24. 채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2015. 7.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등 소외 1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 등(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등’이라 한다)이 마쳐졌고, 또한 피고 2에 대하여 12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 1은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어 소외 1은 피고 2와 사이에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한편, 피고 2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2015. 8. 6.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7. 피고 1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 1 측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소외 1의 채무 합계 24,074,296원을 대신 지급함에 따라 2015. 8. 11.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고, 피고 1은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00,000원을 피고 2에게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2 명의의 위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농협 앞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7116 사해행위취소등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11. 29.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인 원고에게 있고, 소외 1 명의로의 등기 전에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등기명의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2017. 9. 22.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원고 명의로 2017. 9.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농협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1, 피고 2, 피고 1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후속등기로서 피고 농협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1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참조). 

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34674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5.12.15.(240),1961]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무효)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지는지 여부 (적극)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이 정한 승계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취지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 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2]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공2004하, 1589)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92 판결(공1977, 10241)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59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매입하여 등기한 피고의 소유로서 이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는 소외 1의 인낙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는 명의수탁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피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소외 2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나아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도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승계하였을 뿐 명의수탁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역시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취지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 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92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계속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은 1998. 6. 11. 변론이 종결된 후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중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그 변론종결 이전인 1997.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지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원고(신탁자)와 소외 1(수탁자) 사이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하 ‘제1명의신탁’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어 ② 소외 1(매도인), 피고 2(신탁자), 피고 1(수탁자)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하 ‘제2명의신탁’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 2는 소외 1의 일반 채권자이므로 제1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2명의신탁의 수탁자인 피고 1도 제1명의신탁의 수탁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단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서 제1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1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피고 1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 농협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 농협은 제1명의신탁의 수탁자인 소외 1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1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고 1과의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피고 농협은 제2명의신탁의 수탁자인 피고 1과는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2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신탁자인 소외 1이 제2명의신탁의 무효로써 피고 농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제1명의신탁의 수탁자인 소외 1은 제1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제1명의신탁의 신탁자인 원고가 그 무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가 되기 위하여는 제1명의신탁의 수탁자인 소외 1과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 농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원고에 대한 피고 1, 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주1) 단, 대지권의 비율 ‘28328300분의 2050’은 ‘28328300분의 20505’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