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기입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683호, 시행 ] 부동산 임의경매로 경락된 공유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위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공유지분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말소등기가 착오로 누락되었고, 그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매수인의 공유지분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어 존속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한 경락으로 인하여 전부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경매법원의 위 임의경매사건기록은 이미 완결되어 보존기간 종료로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분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