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100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4호, 시행 ]  갑·을 각 1/2지분의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 가등기는 분필된 2필지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2필지 모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단독 소유로 된 토지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본등기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

도정법상 이전고시에 따른 새로 축조된 건축물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처진 근저당도 신청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 9. 10. [등기선례 제9-396호, 시행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 1. 4. [등기선례 제200501-1호, 시행 ]  신탁업법 제3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다수의 상인들로부터 시장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신탁 받는 것은, 비록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5. 1. 4. 부등 340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935 판결 참조예..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신탁등기 말소 및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불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1. 8. 11. [등기선례 제6-335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8. 11. 등기 3402-55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2. 21. [등기예규 제863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3호, 시행 ]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

대지권경료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2. 5.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5-2호, 시행 ]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제1신탁등기"라 함)를 마친 다음, 을(을)이 위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해 을(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이하"제2신탁등기"라 함),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

건축물대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공동 소유권보존등기 후 일방 지분에 대한 상대방을 위탁자로 신탁등기

건축물대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99. 11. 22. [등기선례 제6-467호, 시행 ]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을은 그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지상에 갑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갑과 을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갑·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을 지분에 대하여는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11. 22. 등기 3402-1058 질의회답)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소극)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8-278호, 시행 ]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을 목적으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대한주택보증(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주)는 신탁된 토지를 신축건물의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7. 02. 14. 부동산등기과-6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주택법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선례 : Ⅴ 제618항, 본집 제274항, 본집 제276항   신탁법 타법..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 제정 1998. 10. 20. [등기선례 제5-269호, 시행 ]  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완료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인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양도인인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될 것을 전제로 함)한 다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나, 위 제3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에 그 제3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면 곧바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나.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완료 전에 신탁해지를 ..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갑의 토지, 을의 구분건물에 신탁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경료한 경우, 대지권등기 불가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 제정 2005. 10. 18. [등기선례 제200510-2호, 시행 ]  토지의 소유명의인 갑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을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인 갑과 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96항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신탁원부에 수익변경권이 기재된 경우 등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제정 2002. 11. 28. [등기선례 제7-401호, 시행 ]  1.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구(舊) 수탁자가 등기의무자, 신(新)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구 수탁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신 수탁자의 주소증명서면·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아니라 구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

소유권일부에 대한 가처분을 등기관의 착오로 전체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전체에 대해 후순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선행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

소유권 중 5/7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5/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 2/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8. 6. 29. [등기선례 제5-190호, 시행 ]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 을, 병이 각 2/7, 2/7, 1/7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등기관의 착오(가처분등기촉탁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 중 2/7지분에 대한 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함)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28. [등기선례 제6-470호, 시행 ]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위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0. 7. 28. 등기 3402-5..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2010. 3. 19. [등기선례 제201003-1호, 시행 ]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A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19조)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B, C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 한정 (재건축조합원 상호간 합필 불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제정 2000. 5. 23. [등기선례 제6-396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2000. 5. 23. 등기 3402-36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제958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1998. 12. 10. [등기예규 제958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에 신탁, 조합과 근저당권자 공동신청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등기절차제정 2004. 6. 7. [등기선례 제7-277호, 시행 ]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권자 갑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을에서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갑을 을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수탁자인 재건축조합(등기의무자)과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4. 6. 7. 부등 3402-279 질의회답)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공동인 경우도 제공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공 요부(적극) 제정 2018.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7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9조제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24호, Ⅴ 제724호 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신설(201..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제정 1992. 5. 7. [등기선례 제3-283호, 시행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신탁자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위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탁자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대위로도 가능할 것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7.11.21. 67다 1844 판결 참조). 92. 5. 7. 등기 제1020호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1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02]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 이를 상속한 경우의 신탁관계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

갑, 을 공유 토지 중 갑 지분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절차 등-지분일부 신탁등기 후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 절차

갑, 을 공유 토지 중 갑 지분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절차 등 제정 1999. 4. 7. [등기선례 제6-466호, 시행 ]  가. 갑, 을 2인 공유 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신탁을 원인으로 병을 수탁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공유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각 단독 소유로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므로, 신탁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을과 수탁자인 병이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을과 수탁자인 병이 공동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병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됨으로 신탁의 등기를, 을이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