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374호, 시행 ] 갑·을 각 1/2지분의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 가등기는 분필된 2필지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2필지 모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단독 소유로 된 토지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본등기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