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중 5/7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5/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 2/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8. 6. 29. [등기선례 제5-190호, 시행 ]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 을, 병이 각 2/7, 2/7, 1/7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등기관의 착오(가처분등기촉탁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 중 2/7지분에 대한 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함)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무 명의의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갑, 을, 병은 본안소송에서 5/7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고, 나머지 2/7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들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가처분을 해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등기도 말소된 경우에, 위 선행 가처분등기는 2/7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무는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2/7지분에 대한 정으로부터 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부동산의 2/7지분에 대하여 무 명의의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갑·을·병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무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될 것이다.
(1998. 6. 29. 등기 3402-59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9. 25. 선고 92다 24325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참조예규 : 제882호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판시사항】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공1982,433)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15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본안의 소송물인 위 청구에 변경에 있어, 그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 명의의 가처분의 효력은 위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가처분의 효력이나, 가처분 상호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위 소외 1에게 위 매도사실을 알면서 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한 갑 제2호증의 15, 16, 19 내지 22에 대하여 피고가 그 형식적 증거력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의 채증취지는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5, 16은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9내지 22는 갑 제2호증의 18(진술조서)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2호증의 27)의 기재와 1심증인 1의 증언을 채택한 조치는, 비록 위 1심증인 1의 일부증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을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이상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94.6.15.(970),1613] 【판시사항】 피보전권리 없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후행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3.7.13. 선고 93다20870 판결(공1993하,2279)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1. 선고 92나15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2.10.31. 선고 72다 1271, 1272 판결; 1979.2.27. 선고 78다 2295 판결; 1979.4.10. 선고 79다 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부분에 관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82분의 302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 본안소송에서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기로 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자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처인 신청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외 1은 그 가처분집행 전에 이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특정부분을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피신청인의 남편인 소외 3에게 각 매도하였고, 위 소외 2와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소외 3의 지분까지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가처분 집행에 따른 기입등기를 가지고 그 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후행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이로써 피신청인을 가처분권자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기록을 살펴본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속에는 위 소외 1을 가처분권자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그 점을 이유로 한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2.1.(1005),3763] 【판시사항】 가. 피보전권리 없이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판결요지】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1994.4.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16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나2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인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