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갑의 토지, 을의 구분건물에 신탁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경료한 경우, 대지권등기 불가

모두우리 2024. 11.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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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
제정 2005. 10. 18. [등기선례 제200510-2호, 시행 ]
 
토지의 소유명의인 갑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을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인 갑과 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96항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30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제정 2000. 5. 23. [등기선례 제6-396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자의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때에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2000. 5. 23. 등기 3402-36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제9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