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연구-2009 김정환 지도교수 윤 형 렬 배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제187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상속등기)와 관련하여, 가령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분의 양도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의 경정․ 말소등기 등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상속등기와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