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동일했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아버지의 주소가 적혀있었음.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양산시 덕계동 7○○ 도로 269㎡ 중 피고 김피일은 3/4, 피고 유피이는 1/4각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8. 29. 접수 제36826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와 피고들의 부는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김○○(金○○)이다. 나. 양산시 덕계동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