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법23-농지임대차 사용대차 7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농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이때 임료는 보증금없는 경우를 전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농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농치처분통지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신용도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농지의 소..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받은 임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공2017상,729]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농지법23조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임대로써 받은 임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1243(본소), 2013나125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3. 8. 2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13422(본소), 2012가단3096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41,095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취수장부지로 확정된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경작한 자들이 그 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농지법23조 열거된 사항외..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 항소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변론종결】 2009. 4. 2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가합778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18,364,540원, 원고 2에게 105,784,680원, 원고 3에게 171,832,360원, 원고 4에게 65,709,400원, 원고 5에게 66,366,490원 및 위 각..

농지법제23조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