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5. 4. 7. [등기선례 제200504-4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되어 파산법에 따른 부인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파산관재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2005. 4. 7. 부동산등기과-2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