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811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되어 부인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5. 4. 7. [등기선례 제200504-4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되어 파산법에 따른 부인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파산관재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2005. 4. 7. 부동산등기과-26 질의회답)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 있어 “구분건물 신축한 자”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사업주체의 파산 등 사유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에 있어 “구분건물 신축한 자”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200702-3호, 시행 ]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대한주택보증(주)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주택분양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보증이행에 있어서는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대한주택보증(주)와 수분양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 주택법 제76조, 제77조, 주택법시행령 제10..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2018. 2.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2-3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른 파산선고 기입등기, 파산절차에서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부인의 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부인의 등기를 함께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부인등기의 말소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등..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에 의해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제정 1999. 7. 9. [공탁선례 제2-66호, 시행 ]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 불능의 변제공탁이 되고, 그 후 가압류 채무자인 피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에 의해서 가압류집행이 효력을 상실했다 하여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중의 하나인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12. 27. [등기선례 제200412-14호, 시행 ]  1.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료 후에도 주택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주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다만 위 변경된 사업주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의 승계”를 원인으로 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고(등기원인일자는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일자를 기재하면 될 것임), 기존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2004. 12. 27. 부등 3402-657 질의회..

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9. [등기선례 제6-510호, 시행 ]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파산법 제109조), 법원이 파산등기의 촉탁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회사정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12. 9. 등기 3402-895 질의회답)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담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소극)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소극) 제정 2003. 8. 4. [등기선례 제7-444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03. 8. 4. 부등 3402-4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4항 신탁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 제정 2010. 6. 16. [등기선례 제201006-1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은 잔여재산이나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가 남아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그 법인과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인이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산인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그 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2010. 6. 16. 부동산등기과-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회생채권등 면책, 면책결정의 효력 관련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개정 2017. 2. 9. [재판예규 제1642-5호, 시행 2017. 3.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 시행 2017. 3. 1.] 법무부  제660조(과태료)  ①..

청산절차 진행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청산인과 감사등기를 신임 청산인과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산절차 진행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청산인과 감사등기를 신임 청산인과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3. [상업등기선례 제1-268호, 시행 ]  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필요하다. 2. 청산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청산인과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는 당해 파산법인이 신임 청산인과 신임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3. 6. 3. 공탁법인 3402-132 질의회답)..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상이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4.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64항, 제266항

파산법인의 파산재단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 등

파산법인의 파산재단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 등 제정 2003. 3. 12. [등기선례 제200303-15호, 시행 ]  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법 제4조 참조),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집행기관이 필요한바 이사가 그 집행기관이 된다. 2.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주말할 수는 없다. 3.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제정 1999. 10. 5. [등기선례 제6-622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는 화의 또는 회사정리도 포함된다. (1999. 10. 5. 등기 3402-925 질의회답)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의 의미 제정 1999. 5. 27. [등기선례 제6-619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200204-13호, 시행 ]  1.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며, 2.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제정 2001. 2. 16. [공탁선례 제1-15호, 시행 ]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예는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타법개..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재산처분 관련 법조문 판례(파산관리인, 파산재단, 관리와 처분권, 법원허가필요 행위)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제정 2009. 5. 27. [상업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009. 5. 27. 사법등기심의관-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17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492조, 상법 제287조, 제382조, 제531조. 민법 제82조. 제69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18.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제정 1999. 2. 5. [공탁선례 제2-278호, 시행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새로운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공탁사유신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집행공탁을 한 원인 내지 요건이 없어지게 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환부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상속등기 없더라도 등기신청 수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제정 2023. 3.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시행 ]  1.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갑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을 하는 장소 관할 법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제정 2007. 4. 18. [공탁선례 제2-10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38호, 시행 2007. 1. 1.] 법무부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