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472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

상속한정 및 포기기간 경과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갑 등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며 갑 등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상속인)-구체적 사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공2010하,1360]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 생전에 그 부동산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여 상속인 을통장에 보관-갑은 단순승인간주, 을은 상속포기신고 인정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 주장(소극)-민법 일반원칙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

상속포기가 소극적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9상,11] 【판시사항】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3항(중대한과실없이 알지못한 경우)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구상금등][공2006.3.1.(245),297] 【판시사항】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한정승인 가능

대법원 2006. 1. 24. 자 2002스54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피상속인의 생존시 경매절차가 개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속재산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지 여부(소극-상속세부과여부)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2] 【판시사항】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속재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

상속재산의 부정행위 부정-상속재산에 이미 상당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집행을 통항 배당액이 전혀없는 경우, 하천및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2]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2]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 아님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효력 미발생,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제440조를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

상송승인, 포기 후에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없애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단순승인 인정-처분대금 전부를 우선변제채권자에 귀속(정당한 사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집52(1)민,118;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상속비용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제998조의2(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1.13][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한정, 포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 직계비속의 한정승인, 포기할 수 있는 신고기간 기산점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3.10.10.(2),366] 【판시사항】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법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시행 2007. 12. 2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여부 (소극)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상속채무금] 확정[각공2003.10.10.(2),253]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상속인의 고유재산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대여금등][하집2003-1,192]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하집2003-1,94]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

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양수금][공2003.1.1.(169),29] 【판시사항】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