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상속등기 없더라도 등기신청 수리

모두우리 2025. 1.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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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23. 3.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시행 ]
 
1. 망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 을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일 망 갑의 상속인 A, B(지분은 동일)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망 갑의 상속재산(A 지분 1/2, B 지분 1/2) 파산관재인 을"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516호 제22조 제4항). 

3.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같은 예규 제22조 제1항) 및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선례 9-120 참조)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4조, 제389조, 제437조, 제438조, 제492조 제1호

참조판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5.자 2022비단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20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24. [등기예규 제1516호, 시행 2014. 4. 28.]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전자촉탁의 대상과 전자촉탁서 양식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법 제85조),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법 제384조),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무자에 속하므로( 법 제580조),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⑤ 국제도산절차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법 제637조),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면허세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등)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참조). 

제6조 (회생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따른 처분제한등기 등의 말소)

① 회생법원이 법 제44조제4항,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회생법원이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 또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법원이 법 제5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기를 말소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의 기록례 등)

①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1.주)과 같다.

② 이 예규에 따른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별지2.와 같다.

주:별지 기록례는 생략

제2장 보전처분

제8조 (보전처분 등의 등기촉탁)

① 법 제43조제1항, 제114조제1항, 제323조, 제351조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 

② 보전처분의 등기 등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지방법원의 임원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전처분에 따른 금지사항이 지정되어 촉탁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해당 금지사항(예를 들어,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등기와의 관계)

① 보전처분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보전처분은 채무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전처분 등의 등기의 말소)

①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취하 또는 취하허가 기타 사유로 보전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보전처분 등기 등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② 보전처분 변경이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는 결정문의 등본(또는 초본)이나 취하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 파산취소,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거나 파산관재인의 권리포기에 따른 파산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동시에 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촉탁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 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인의 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을 "○년 ○월 ○일 판결 (또는 결정)"으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⑤ 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을 " ○년 ○월 ○일 판결 (또는 결정)"으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제12조 (다른 등기와의 관계)

① 삭 제(2011. 10. 11. 제1386호)

②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26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회생계획의 인가,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법원은 법 제26조제4항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편 회생절차

제14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법 제74조제4항), 등기신청권자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이지만(표시방법 :○○○ 관리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채무자 본인이다. 

⑥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겨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⑨ 회생절차개시취소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촉탁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절차개시취소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회생절차개시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①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전에 같은 부동산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한 파산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 제256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한 법원은 그 등기와 함께 위 각 절차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촉탁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도 있다. 등기관은 당해 부동산에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가등기 제외) 및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된 후, 동 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른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되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3.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② 부인등기가 마쳐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절차 종결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법 제26조제3항, 제1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호),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등기)

①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계획불인가나 회생절차폐지의 등기(이하 "회생계획불인가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와 파산등기를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동일한 순위번호로 등기를 하되,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회생절차개시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①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절차종결결정 즉시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의 말소 및 회생절차종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생절차종결결정시 보전처분등기 후 등기된 권리로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회생법원은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등기의 촉탁은,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와 동시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등기말소"이고, 등기의 원인은 "회생절차종결"이며, 그 원인일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날"이다. 

④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절차종결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회생절차종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절차종결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⑥ 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된 이후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⑦ 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에 회생절차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 회생절차종결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18조의2 (회생계획불인가등기 등의 말소)

제1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등기 및 회생절차폐지등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3편 파산절차

제20조 (파산의 등기)

① 파산선고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파산선고"이고, 등기원인은 "○○지방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며, 그 원인일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이다. 

③ 파산선고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파산선고의 등기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예규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 말소하여야 한다. 

제21조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

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 법 제384조),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표시방법 : ○○○ 파산관재인 ○○○). 

② 파산선고의 등기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49조제2항), 파산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① 파산관재인이 법 제492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권리의 일부지분이 임의매각된 경우에 등기관은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가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등기목적 : "○번 보전처분" 또는 "○번 파산선고"를 "○번 ○○○지분 보전처분" 또는 "○번 ○○○지분 파산선고"로 하는 변경). 

③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파산관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23조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파산선고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임의매각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25조 (파산취소 등의 등기)

①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파산취소", 등기의 원인은 "파산취소", 원인일자는 "파산취소가 확정된 날"이다.

③ 파산취소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 (파산폐지 등의 등기)

① 법원사무관 등이 파산폐지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파산폐지", 등기의 원인은 "파산폐지", 원인일자는 "파산폐지가 확정된 날"이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폐지등기가 경료된 후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폐지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4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그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파산종결등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원인일자는 "파산종결이 결정된 날"로 한다.

제27조 (기타)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8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파산선고의 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29조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촉탁)

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법 제24조제6항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법 제26조제1항, 제584조에 의한 부인등기의 신청 및 그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5편 국제도산

제31조 (외국도산절차승인과 등기)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 제635조제1항,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등기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변제금지 또는 처분금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34호) 및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44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및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신청을 한 화의사건은 종전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및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8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4. 제1516호)

이 예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18. 12. 27. [등기선례 제9-120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2018. 12. 27. 부동산등기과-29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12조제1항, 제382조제1항, 제384조, 제492조제1항, 제496조, 인감증명법 제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  

참조판례 :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예규 : 제1308호, 제151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10하,226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방법에 임의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면서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한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이상 위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기로 하여 그 입찰기일에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낙찰자가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그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위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위 입찰절차상의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1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철강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6. 25. 선고 2010나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 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법 제479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92조 제1호), 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법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09. 11. 9.자 입찰기일에서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피고 기성정공’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위 입찰 당시 피고 기성정공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입찰금액 18억 7,51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 15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입찰 다음날인 2009. 11. 10. 그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피고 기성정공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법 제496조 제2항 소정의 임의매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납입이 입찰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정공이 위와 같이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 사건 입찰절차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입찰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판시사항】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공2010상, 993)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석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회사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대규모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그 거래 상대방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도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파산자인 이 사건 은행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하여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파산관재인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과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와이알산업개발(이하 ‘와이알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오직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만 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와이알산업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와 같은 배임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천림건설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2004. 11. 10.부터 2008. 9. 12.까지 합계 40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 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최초 2005. 5. 4.자 33억 원의 대출이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와이알산업개발도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점,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의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의 실제 차주도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금 중 적지 아니한 부분이 피고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와이알산업개발이 대출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33억 원의 대출금 등 페이퍼컴퍼니인 차주 회사들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 등은 대부분 피고나 피고의 관련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의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상호 간의 연대보증이나 어음배서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의 관련회사의 각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광주고등검찰청에 의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와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차주나 사용처 및 그 사용의 적정성,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사이의 사업관계나 채무관계 또는 소외 2 등 대출관련 행위자들의 당시 의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고 이 사건 은행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림에 있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파산선고 이전의 사정들, 즉 금융감독원이 2000. 12. 12. 해동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취하면서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선임 검사역인 소외 1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역인 소외 2를 선임하였고, 2001. 1. 3. 소외 1과 소외 2의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이 출자자대출임을 인지하고 해동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등을 고발한 사실, 소외 2는 2001. 1. 31.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후순위채권을 양수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 7. 19.부터 2001. 7. 31.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명의차용에 의한 것이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동금고의 부실원인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악의라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 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까닭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01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면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17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자이므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의ㆍ악의는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면우신용협동조합(이하 ‘면우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면우신협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에 면우신협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원고들과 면우신협 사이에 통정에 의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악의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면우신협의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된 피고가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9040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29. 선고 2005나15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이 때,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피고는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여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위하여 2000. 12. 9. 선임한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차용인 명의를 피고에서 실질적인 차용인인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인의 지위 및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 및 2001. 6. 15. 선임된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독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와 동아금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들의 변제 요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산관재인의 지위 내지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5(2)민,3;공2007.8.15.(280),1248]

【판시사항】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0. 2.자 2006라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파산자 신청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자인 이 사건 채권자 신청외 2가 그 재단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원심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2]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참조), 제24조 제2항 제6호(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24조의3 제1항 제2호(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5항 참조), 제24조의4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제1항 참조), 제24조의5 제2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제2항 참조) [3]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공2003상, 78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공2006상, 16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공2007하, 16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류선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2. 선고 2004나93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이하 ‘열린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피고는 열린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여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 제5점에 대하여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 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 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열린금고는 2000. 11. 24.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 및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간을 2000. 11. 24.부터 2001. 5. 23.까지로 정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가 정지되었고, 같은 날 소외 1, 소외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다음 날인 2000. 11. 25. 열린금고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경영관리의 내용 및 기간과 관리인선임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열린금고가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을 알고 2000. 11. 29. 열린금고 임원들의 승낙을 받은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은 경영관리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열린금고 임원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부제소특약 주장과 채무면제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열린금고의 이사 소외 4 및 여신과장 소외 3이 실제로 열린금고의 지배주주인 소외 5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금원이 대출되는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부정한 대출에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4 등이 위와 같은 대출에 있어서 피고 명의를 차용하는 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4 등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인 열린금고의 임직원인 소외 4 등이 열린금고의 지배주주인 소외 5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열린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열린금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2]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점유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는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파산선고 전에 생긴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가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3]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그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경우 법률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14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가 규정하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삼익주택의 파산관재인 김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취지에는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파산선고 전에 생긴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가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그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법률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14조가 규정하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점유취득시효는 주식회사 삼익주택(이하 ‘삼익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인 1998. 4. 26. 완성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삼익주택이 2000. 6. 5.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 사건 파산선고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과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8상,763]

【판시사항】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시 나중에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

[4]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격(=필수적 공동소송) 및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이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정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데, 위 규정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합의를 반드시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사후 추심금액이 부실채권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및 업무방법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같은 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4조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민법 제10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 민법 제105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3] 민법 제105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4조, 제6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수계신청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3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67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정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바, 일반적으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의 산정 방식은 거래당사자가 부실채권 거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인수 대상 부실채권의 종류, 특성 및 회수가능성, 부실채권에 관한 보증이나 환매특약 등의 설정 유무, 부실채권 인수가격의 신속한 확정의 필요성 유무, 개별 부실채권의 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 거래마다 자유로이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합의를 반드시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사후 추심금액이 부실채권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는 1997. 11. 24. 이 사건 정리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수한 부실채권 중 ① 회사정리, 화의 등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②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고 ③ 상환계획에 따른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정의함과 아울러, 위 ③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상환계획에 따른 장기채권의 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환매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장기채권은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되 할인율은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리방안을 토대로 작성한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괄인수한 채권의 개별정산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가. 공사(성업공사)가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기업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채권의 인수가격은 (경영관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별·담보물건별 정산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도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방법서의 제정 경위와 내용,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개별정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한 원고가 일괄 인수한 채권이 개별정산의 시점에서 위에서 본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장기채권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현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한편 일괄 매수한 무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채권양도인인 대한종금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그 매입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실채권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실채권이 장기채권의 요건을 갖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 매입가격을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 아니면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7. 11. 25. 33개의 은행과 대한종금을 포함한 30개 종합금융회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정리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거친 후 부실채권의 인수와 부실채권 매입 및 개별정산방법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였고,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등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인 점, 회수가 의문시되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매입률이 낮게 규정된 것은 이에 대하여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스스로도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기준일 현재에 이르러서도 당해 부실기업이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지 못하여 회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진 부실기업이 파산절차 등을 밟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회수율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는 당해 부실기업이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 등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장차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실질가치에 가까운 인수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개별적 상환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가 규정하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정산기준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제2항은 부실채권을 양도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인가취소·파산·업무정지·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개별정산을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개별정산을 통하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양도대금의 액수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금융회사를 상대로 채권보전 내지 채권확보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발생시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정산에 적용되는 정산기준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조건부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하면서 지급한 가격과 개별정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실채권 가격과의 차액을 당초의 약정에 따라 반환받는다고 하여, 위 조항이 부실채권의 가격을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아닌 부실채권의 양도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소급적으로 감액시키는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2항 등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기준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15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대한종금은 1998. 1. 2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의 정산기준에 따라 무담보채권 중 추정손실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한 원고의 정산 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후 대한종금에 대하여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정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1998. 5. 4.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으므로, 1998.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정산 매입대금을 계산하여 정산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대한종금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무효의 약정이라거나 위와 같은 정산합의의 효력이 그 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주식회사 쌍방울(이하 ‘쌍방울’이라고 한다),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공업’이라고 한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3호가 ‘원고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쌍방울,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장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없고 무담보채권으로 정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쌍방울,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이 아닌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실채권의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는 담보부채권을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의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이하 ‘쌍방울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미분양 콘도회원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와 대한종금은 위 채권을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쌍방울개발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질권이 설정된 미분양 콘도회원권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은 사유들에 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대한종금은 1997. 10. 6.경 쌍방울개발과 사이에 ‘무주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쌍방울개발의 미분양 콘도회원권 1709좌를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미분양 콘도회원권은 가입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대한종금은 추후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과 대한종금의 미분양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입회비납부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원권을 취득하며, 쌍방울개발은 그 경우 회원권을 즉시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점, 위 특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상계나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쌍방울개발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쌍방울개발의 다른 무주리조트 회원권 소지자들은 정리담보권자가 아닌 정리채권자로 분류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매입한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미분양 콘도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실채권을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담보부채권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담보부채권의 정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 원고가 쌍방울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미분양회원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시인받아 정리담보권의 변제계획 조항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실채권의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부실채권의 양도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매입대금의 정산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이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최초 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에 적용되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또한 연 10%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구 파산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4조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공동파산관재인이었던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과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운데 전자가 2007. 11. 22. 법원의 사임허가결정에 의하여 사임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임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남아 있는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됨이 없이 남아 있는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임한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을 수계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집56(1)민,272;공2008하,1072]

【판시사항】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공2007하, 1248)

【전 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집행취소신청인】 파산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의 파산관재인 집행취소신청인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2. 24.자 2004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에 별지 선정자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구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구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구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구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한편,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는 2002. 9. 10.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임금채권 533,194,950원 중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콘도회원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콘도회원권에 대한 환가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 대하여 2003. 9. 9. 파산이 선고되자,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04. 4. 22. 위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압류명령의 집행권원인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 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전제로 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되 관리권은 전적으로 노조가 가지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채권양도인인 은행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들의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8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공2008상, 763)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7. 17. 선고 2007나1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파산관재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로 된 판결은 당사자적격을 간과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관재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해 배당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주식회사 ○○은행이 계약이전결정 이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관련 전산자료에는 주채무자만 표기되어 있었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문제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이전받은 원고가 그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난 이후 발령된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주의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026조 제3호,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6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045조, 제10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11. 7.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소외 2가 서울가정법원에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4. 30.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2는 2003. 5. 29. 위 상속재산목록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7. 28.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한편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7. ‘ 소외 2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가합3480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그 판결금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4.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06. 5. 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상속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인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판시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

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본문)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신고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제1030조), 한정승인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제1031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제1032조),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1034조),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제1036조),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제103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등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여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부인권이나 별제권 등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은 유효하고,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와 같이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였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어서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앞서의 논증과 법리가 옳은 이상,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담보권 행사 역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강제집행과 담보물권의 행사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될 수 없다면 그 고유채권자 중 담보물권 등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즉시 발생한다. 그 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다른 한편, 현재의 등기실무상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양자가 괴리되는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체법상의 우선적 권리 중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등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권리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의 경우에 등기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 등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우리 법제상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재산은 원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비로소 한정승인자의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공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거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자를 굳이 보호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고,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부정되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확실히, 민법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한 법리로 전제하면서도,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의 공시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사소송규칙 등에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과 아울러 그 신고서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사실 또는 그 신고의 수리심판 사실의 등기를 촉탁하게 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공시방법을 강화함으로써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소확정판결 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속채권자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집행권원, 즉 승소확정판결 등에는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다수의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위에서 본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상속채권자가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의 법적 효과를 곧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속채권자의 담보물권자 등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결국,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정승인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

가.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여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논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나. 먼저 반대의견에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어 민법 제10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는 것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으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가 모두 일반채권자인 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정당하다는 데서 파생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집행대상 재산의 제한 내지 책임재산의 분리로부터 곧바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대세적으로 우선하는 권리’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민법이 반대의견과 같이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상속채권자에게 그러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적 수단(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나 별제권 등) 등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민법에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민법은 단지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그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의 불이익(제1026조 제3호)을 부여하거나 부당한 변제 절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038조)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상속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 제도가 상속채권자의 보호보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제도적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대법원이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에서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전부인용판결이 이미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후에 상속인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함으로써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제한적 태도를 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한정승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438조 등)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의 분리·독립 효과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속채권자에게 대세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내용 및 제도 이념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다. 또한 반대의견은 앞서와 같은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여 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에 관하여만 추급을 인정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양도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저당권의 설정행위는 비록 소유권의 변동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뿐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 성격이 동일하며, 또한 반대의견의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상속재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행위인 양도에 관하여는 양수인의 완전한 권리취득을 긍정하고, 그보다 더 작은 권리인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논리가 되어, 부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인(부인)의 정도에서 일종의 평가모순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처분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반대의견에서는 상속재산은 원래부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는 채권 만족을 얻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나,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의 취득에는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와 반드시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민법은 한정승인자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게 하는 것(제1032조) 외에는 한정승인 사실에 관한 공시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부에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하는 방법이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시방법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대세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되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며, 특히 일반 거래계의 주요한 거래대상물인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반대의견에서 적시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나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이 모두 성문의 법률에 근거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반대의견에서는,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은 상속등기를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인 공시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나, 단순승인을 원칙적인 상속 형태로 정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제 아래에서 상속등기를 통하여 한정승인 사실의 간접적인 공시기능을 기대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한정승인 사실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이 재산분리 제도에서는 등기의 대항력에 관하여 제1049조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 한정승인에는 침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재산을 분리한 경우조차도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사실이 전혀 등기되지 않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반대의견은,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등 공시방법이나 절차가 결여된 것은 그것대로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입법 내지 제도의 불비를 문제 삼아 다수의견처럼 상속채권자에게 제도적으로 부여된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 사실에 관한 공시방법이나 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래 안전의 보호 필요성이야말로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해석론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주된 논거이기는 하다. 또한 반대의견이 주장하듯이 한정승인 제도의 공시기능을 제고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이론(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공시방법이 완비되기 전까지 현재의 제도적 현실 아래에서 상속채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함께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거래 안전의 고려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법리를 모색하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법해석의 요체이다. 또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리 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등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면 반대의견이 우려하는 것, 즉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책임재산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향수하는 결과는 적절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규정이 없고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우선적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어떤 권리나 효력의 대세적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의 원칙을 요구하는 우리 법체계와 쉽사리 조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의 선후나 우열관계를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리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대하여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바.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집행권원인 승소확정판결 등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의 효과를 곧바로 누릴 수 없으므로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상속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에서 적시한 집행권원상의 제약은 그 문제 발생 영역이 제한적일뿐더러(반대의견이 제시한 상황 외에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송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 내에서 당사자들의 공방을 통하여 문제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다), 반대의견이 상정한 상황에서는 결국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재산에 관하여 무유보의 이행판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부담이 남는다고 하겠으나,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판결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경우에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본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거나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여 인정하려는 태도라 할 것인데, 이는 우선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가 기본적으로 상속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법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이나 우선변제권과 같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우열을 따지는 첨예한 이익 대립의 국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와 같은 대외적 표상인 공시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반대의견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대법관 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여금][공2010상,993]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판결요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주장 및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할 당시 소외 2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자의 감사 소외 3과 그 동생 소외 2가 공모하여 동일인대출한도 규정 및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 법령에 의한 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공2003상, 28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1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원심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에게로의 관리처분권 전속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10하,226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방법에 임의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면서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한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이상 위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기로 하여 그 입찰기일에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낙찰자가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그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위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위 입찰절차상의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1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철강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6. 25. 선고 2010나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 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법 제479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92조 제1호), 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법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09. 11. 9.자 입찰기일에서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피고 기성정공’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위 입찰 당시 피고 기성정공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입찰금액 18억 7,51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 15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입찰 다음날인 2009. 11. 10. 그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피고 기성정공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법 제496조 제2항 소정의 임의매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납입이 입찰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정공이 위와 같이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 사건 입찰절차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입찰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6]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7]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8]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2]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47조의3 [3] 상법 제399조 [4]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5]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6]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7]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8]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1998상, 11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3][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공2008상, 25)
[3][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공2007하, 1632)
[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4][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공2008상, 646)
[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공2007하, 1738)
[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8][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고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

【피고, 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7

【피고, 상고인】 피고 8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27. 선고 2006나180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4.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합병 전 주식회사 고합(이하 ‘고합’이라고 한다)과 합병 전 고합물산 주식회사(이하 ‘고합물산’이라고 한다)의 고합엔프라에 대한 염가판매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1, 5, 7을 상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피고 1, 5, 7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고합과 고합물산의 고합엔프라에 대한 염가판매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그 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412조),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법 제447조의3, 4), 감사는 상법에 의한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가 상법상의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4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음을 감사 측에서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에 피고 1이 피고 5, 4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피고 5, 4는 실무자들에게 이를 지시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는 고합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1996, 1997 회계연도에 각 분식결산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합은 위 각 회계연도에 부당하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고합이 위 각 회계연도의 분식결산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무보수·비상임감사로서 결산서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식결산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분식결산은 피고 1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피고 2가 분식결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식결산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특히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자행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감사 직무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2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원심에서 고합의 이사가 감사인 위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47조의3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위 피고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에 따라 그 재무제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분식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실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만약 이사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무보수·비상임감사인 피고 2가 평상시에 분식결산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사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없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2가 결산업무와 관련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피고 2의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4, 13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기업개선약정 체결 당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여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원고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위 피고들에게 전가하려는 소송 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는 신의칙에 반한 소권의 남용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업개선약정 체결 당시 위 피고들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의 이사로서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고합에 1992 회계연도부터 1996 회계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분식결산을 방치함으로써 위 각 재무제표로 인하여 부당 이익배당이라는 손해가 초래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위 각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고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참조). 

원심이 고합, 합병 전 고려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석유화학’이라고 한다) 및 고합물산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피고 3, 4, 6, 7, 11, 12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또는 허위작성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4, 7은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관계회사인 서울염직이 자본의 완전 잠식과 계속적인 적자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회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서울염직에게 고합이 합계 105억 원, 고려석유화학이 125억 원을 각 지원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지원은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이 각 회사의 입장에서 그 자금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각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합그룹 차원의 재무관련 임원회의에서 피고 1이 결정하여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4, 7이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의 이사로서 관계회사인 서울염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 행위는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 4, 7의 위 자금지원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서울염직이 독립된 회사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피고 10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합의 사우회가 자신의 계산으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합이 사우회의 명의를 빌려 고합의 계산 및 책임으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우회는 고합의 자회사가 아니므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자기주식 및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규정과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우회의 법률적 성격과 목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사.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1)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인수 여부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합이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각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 4, 5, 7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증자를 승인한 감독기관의 판단을 믿고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그 인수 당시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아.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부담약정은 고려석유화학이 한국산업증권이 인수한 고려석유화학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부담약정과 그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 3, 4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직권판단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회의 법령 위반 내지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 중에서,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각 피고들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의 총 합계액 중에서 일부를 청구하고 있어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위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한편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항소이유서의 진술로써 청구를 확장한다고 답변하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들 중 피고 1, 4, 5, 7, 9, 11, 13에 대하여는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손해액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체 청구취지는 피고 11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지의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파기되어 환송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재차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5.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과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4. 16. 이 사건의 상고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니 그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수계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수계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및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및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3상,754]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6조, 제42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2나14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원고로서 진행한 기존의 소송절차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2. 다음으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 2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상, 6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2나64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이지만,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심에 이르러 제일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범위나 ‘선의’, 소송수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소멸시켰다는 사정 등을 내세우며 원고에게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항변사유가 존재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통정허위표시와 파산관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과 그 소멸 여부 등을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공2013하,2126]

【판시사항】

위탁자인 갑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을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위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탁자인 갑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을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인 갑 등에 청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제48조 제2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동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바인코아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위탁자인 원고, 동방삘딩 주식회사(이하 ‘동방삘딩’이라 한다) 및 소외 1(이하 합쳐서 ‘원고 등’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파산선고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등과 파산 전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와 동방삘딩인 사실, ④ 이 사건 신탁은 2001. 8. 17. 약정한 신탁기간이 경과하여 종료되었고, 그 이후인 2003. 6. 2.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아직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2006. 5. 19. 파산 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⑤ 피고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동방삘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⑥ 이에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0. 7. 1.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코코개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고, 2010. 11.경 그 대금 중 일부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신수탁자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및 동방삘딩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가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이상, 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구 신탁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2010. 7. 20. 수원지방법원 2010비합42호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구술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주식회사 코코개발 및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 소외 2,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나, 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3. 6. 14. 자 2010마171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187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제188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공2010하, 2261)

【전 문】

【재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스타코넷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0. 19.자 2010라16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2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구 파산법 제187조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대신하여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허부결정에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서의 ‘이해관계’란 파산절차 내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2가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로서, 위 재항고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파산절차 밖에서 위 재항고인과 사이에 사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됨에 불과하므로, 위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감독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원고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농협중앙회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협중앙회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판시사항】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공2010상, 993)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석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회사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대규모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그 거래 상대방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도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파산자인 이 사건 은행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하여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파산관재인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과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와이알산업개발(이하 ‘와이알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오직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만 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와이알산업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와 같은 배임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천림건설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2004. 11. 10.부터 2008. 9. 12.까지 합계 40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 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최초 2005. 5. 4.자 33억 원의 대출이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와이알산업개발도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점,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의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의 실제 차주도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금 중 적지 아니한 부분이 피고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와이알산업개발이 대출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33억 원의 대출금 등 페이퍼컴퍼니인 차주 회사들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 등은 대부분 피고나 피고의 관련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의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상호 간의 연대보증이나 어음배서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의 관련회사의 각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광주고등검찰청에 의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와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차주나 사용처 및 그 사용의 적정성,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사이의 사업관계나 채무관계 또는 소외 2 등 대출관련 행위자들의 당시 의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고 이 사건 은행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의 입법경위와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3조 제4호, 제10호, 제475조, 제476조, 제50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 참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공2005상, 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공2008상, 58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0. 선고 2012나6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라 한다)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인 2012. 10. 26.부터 피고가 재단채권인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채권 또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이 있다. 

4.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한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금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성이 부여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채권은 2000. 4. 12. 이전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었으나[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그 이후에는 구 파산법의 개정으로 임금 등 채권의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 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었으며(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의 신고 등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부분은 주된 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과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등 그 발생시기에 따라 별도의 권리행사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공평의 이념,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정책목적의 달성 등 관련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러한 해석론을 취함으로써 총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증가된 이익만큼 근로자의 생활보호나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보호법익이 훼손될 수 있고, 다수의견의 해석이 그 손실을 상회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거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5.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한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고 있던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별개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러나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3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는(제384조) 한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제473조 각 호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5조).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에 관련된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문언에 들어맞는 해석이고,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인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다수의견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수시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일지는 몰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열거하는 개별 채권들은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평의 이념, 또는 공익적·정책적 이유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재단채권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함부로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까지 포함시켜 재단채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문언이나 그 입법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3) 총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절차는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파산절차의 공정한 진행과 파산재단의 충실이라는 파산절차의 이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이라는 형태로 평등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가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조사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변제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등 참조). 

그런데 파산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고 있었던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직후부터 바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아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 재단채권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단채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 호의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단채권의 회수절차처럼 운영될 위험마저 있게 된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개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문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석함으로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그 원본 채권과 구별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이 재단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파산절차의 목적이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 등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선고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인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이후인 2012. 10. 2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단채권 또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문언상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나. 반대의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는 제3편 파산절차 중 제4장 제1절 ‘파산채권’ 부분에 규정된 것으로서 같은 절에 규정된 ‘파산채권’에만 적용되고, 별도의 절인 제4장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이라는 형태로 채권의 공평한 만족을 얻게 된다. 이렇듯 파산채권은 배당시기까지는 변제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행기가 도래한 파산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현실의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채권 원본조차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하도록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정한 것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그 채권을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은 면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법률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배당절차를 전제로 한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이 재단채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 만약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하겠다고 한다면 파산관재인의 이행지체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단채권의 수시변제의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 호가 정한 재단채권 중 어느 채권만 수시로 변제하고 다른 채권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자들 사이에 평등을 해치는 것이 된다. 

(2)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가 파산선고 후에 계속되는 것과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집행권원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래의 파산채권 등과 성질상 구별하고 있다. 

즉 파산채권 및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위약금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이고, 파산관재인은 배당률을 결정·통지함으로써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재단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파산선고 시부터는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변제할 의무 역시 파산관재인의 의무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채무와는 구별된다. 

다. 반대의견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수시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지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변제의무의 불이행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변제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파산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해당된다. 

(2)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반대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재단의 부족이 심화되고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재단채권으로 볼 경우 재단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파산재단의 부족이 심화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론적인 당부에 관한 문제이지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이라는 개념을 둔 취지를 넘어서 해석론을 통해 재단채권의 범위 등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제488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제483조),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또는 임금 등과 같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역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조기에 재단채권의 내역을 파악하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신속히 변제함으로써 재단채권의 확대를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저하게 부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7.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법률에서 따로 정의된 용어의 해석은 그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통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법률 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해석이라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해석도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문언에 의할 때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고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능한 그 하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론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 하나의 해석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뿐,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문언의 의미를 초월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설득력은 법률 문언에 체화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언어의 의미와 논리로 풀어내는 일관성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승복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의미이다. 다소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나아가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언을 벗어나서 법을 왜곡한다면, 법에 의한 재판을 기대하였던 당사자가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는 사법이 갖는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심각한 사법불신과 저항을 불러와,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촘촘하게 짜인 법률 체계 전체의 해석과 운용을 왜곡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임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의 논리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여기서 문제 되는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파산관재인이 수시 변제의무를 게을리하여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라야만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을 의미하고(제382조 제1항), ‘재단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청구권을 의미한다(제473조).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의무를 게을리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일 뿐 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될 수 없다. 만약 다수의견의 논리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관하여 한 행위는 곧 ‘파산재단’에 관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언어의 의미와 논리연관을 확장하는 것이 되어 온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임이 명확하고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 정한 재단채권이라고 할 여지는 전혀 없다. 다수의견의 해석은 명백히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해석의 근원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개의견의 해석 역시 문언을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채권을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에서 여타 파산채권에 우선시키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법률해석의 원칙으로 보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로 보나, 이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재단채권은 모든 파산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파산절차에서 정책적 이유로 채권자 평등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나 별개의견이 들고 있는 같은 조 제10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언과 조문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3) 목적론적 해석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굳이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과 같은 해석론을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의 파산법제와 비교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장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무한정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가 가능한 임금 등 원본 채권에 더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는 그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은 전체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형평을 잃은 것이다. 더 나아가 별개의견은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까지도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문언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모든 재단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귀착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입법자가 예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단채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파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또 한편, 다수의견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단지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이를 재단채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종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무불이행보다 파산선고 후의 의무불이행을 더 중하게 평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기이하다.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그 둘 사이의 균형에도 더 부합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별개의견과 같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한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률의 문언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가함은 물론이고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밝혀둔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공2015하,1041]

【판시사항】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파산재단인 임대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호, 임대주택법 제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4호에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파산재단인 임대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는 2000. 10. 20.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 5. 28.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6. 1. 1.경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매월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2.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파산선고 전에 소외 회사가 실제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인 346,535,381원만을 인계받고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 중 그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파산재단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전환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피고가 한 파산재단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법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 부담자,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의 범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지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08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공2009상, 748)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공2011상, 554)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15. 선고 2014나48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6. 5. 17.자 대출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부산저축은행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도시생각(이하 ‘도시생각’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식상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인출된 자금을 실제 사용한 자는 대출자 자신인 부산저축은행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실제로 의욕하였는지 의심스럽다. 

③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피고에게 당초 변제기인 2010. 5. 17.까지 뿐만 아니라 최종변제기인 2011. 5.경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이를 변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납부하면서 대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출계약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6. 5. 15.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도시생각의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았다.

② 피고는 2006. 5. 17.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③ 이 사건 대출금은 도시생각의 주식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0. 5. 중순경 여신기간연장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1. 5. 17.로 연장되었다. 

⑤ 부산저축은행은 2011.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2006. 5. 17.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위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들은 명의대여대출 일반에 공통된 사정에 불과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이사 겸 감사인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도시생각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인출된 돈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의 주식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곧 피고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즉시 부산저축은행에 변제한 것과 같다. 

②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도시생각의 주식 19,800주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와 도시생각 등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소유권확인,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이 또한 변제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③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 거래관계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상 성격에서 연유한다.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도시생각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원고가 처리하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권리에 대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형평과 정의에 심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다. 그러나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①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특수목적법인 주식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별개의 약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인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공2001상, 345)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외 6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8. 14. 선고 2013나20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고,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파산법 제152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154조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파산법의 규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방(법인등록번호: (생략), 2011. 6. 2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천호주택(이하 ‘천호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의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포함 13필지 2,232㎡ 등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 6. 15. 천호주택과 위 토지를 76억 2,1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6.경까지 5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1997. 9. 30. 천호주택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에 천호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1997. 10. 28.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 천호주택, 주식회사 제일건설’로, 시공자를 ‘원고’로, 사업부지를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외 35필지 60,726㎡’로 하여 그 지상에 ‘포항우방신천지타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천호주택은 1997. 11. 26.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되었다가,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2015. 7. 1. 시행)에 의하여 피고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하 조직 변경 등을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과 천호주택이 제공한 사업부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포항우방신천지타운의 분양보증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7. 12. 1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의하면,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인 천호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 등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포항우방신천지타운의 신축을 완료하고, 2002. 1. 30. 포항시장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분양을 완료하였다. 

마. 한편 포항우방신천지타운 신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호주택은 2003. 12.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2. 13.경 분할되면서 위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2004. 10.경 ‘천호주택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납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108,530,390원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약정에 정해진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천호주택의 파산선고 이후 원고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의 법률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8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환가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므로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재단채권의 행사로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대위채권인 천호주택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재산의 정리는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법률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5나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판정하는 기준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2] 민법 제137조 [3]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공2010상, 79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공2013상, 918)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공2017상, 84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8. 선고 2014나35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와 이에 기하여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가격으로 체결되었고 그 합의가 임차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위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상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참조). 

또한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진다. 따라서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고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울산 북구 진장, 명촌, 효문, 연암동 일원에 746세대의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1,579세대의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827세대의 평창리비에르 3차 아파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다. 

(2) 평창토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개시하였는데,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평창토건은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① 수익자는 평창토건이고, ② 신탁원본은 이 사건 아파트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③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로 하고, ④ 신탁기간 만료 등 신탁종료 시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보수 등을 지급, 정산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평창토건은 그 후 원고와 원심 공동원고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승낙하였다. 

(5)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시행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신설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 7. 4.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6)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와 한국토지신탁, 원고 등은 2010. 1. 21. 평창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이에, 2010. 4. 8. 평창 3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이에, 2010. 4. 14. 평창 1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이에, 각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들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더하여 이른바 ‘추가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실시한다. 다만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로 입금한다. 

② 피고는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금으로 조세채권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등에게 그 피담보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한다. 

(7)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당시 분양전환에 따른 환가대금도 신탁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분양전환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서 제1조 제3항).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파산재단 보관금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므로,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진다. 

(2) 임차인들은 평창토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없고, 임차인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 역시 강행법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차인들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들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그러한 환수대금채권으로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승인받은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고 또한 임차인들의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하기로 한 부분 역시 무효임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당시 임차인들과 피고가 알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합의가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합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 등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대지 포함, 이하 같다)의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인 피고로서는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인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그 피담보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임차인들로부터 이른바 ‘추가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합의에 무효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원고 등과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별제권자인 원고 등의 피담보채권 회수에 조력하는 것을 의욕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 등 이 사건 근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그러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일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일부 무효라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9]

【판시사항】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관재인)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채무자)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3조 제2호, 제4호, 국세징수법 제2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공1991, 119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48)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체납세액표 순번 1, 2의 가산금에 대하여

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참조).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유창도시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유창도시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유창도시개발의 파산 전, 후를 불문하고, 유창도시개발과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2012. 7.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4.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역은 아래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13. 4. 15.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체납세액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체납세액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가가치세 및 순번 3의 가산금 합계 15,961,486,9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나머지 체납 조세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거나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나머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피고를 상대로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7) 원고는 2013. 12. 5. 체납세액표 순번 1, 2, 4의 각 가산금과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3,747,273,290원(2013. 4. 2. 이후 증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순번 1, 2의 가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채권이다. 따라서 이는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순번 1, 2의 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체납세액표 순번 5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가. 원심은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조세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순번 5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채무자인 유창도시개발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
[파산선고][공2018상,66]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부터 제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령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공2011상, 345)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이정웅)

【채무자, 상대방】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7. 6. 28.자 2017라50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부터 제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등 참조). 가령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2. 원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파산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 등 여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자, 2014. 12. 12.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환가하여 분배할 자산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채무자의 조합원인 신청인들도 잘 알고 있다.

다. 채무자의 조합원 1,616명 중 76명의 조합원이 이 사건 1심법원에 파산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이사회는 파산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변경하는 사업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라.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미완성 도로로 인한 침수피해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유·무형적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조합장 등 임원들의 부정행위 등을 규명하는 절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채무자는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은 평창토건이 지급불능에 빠진 2006년부터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 후 일부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채무자가 설립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향후 추가공사비용의 조달 없이는 공사의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2) 신청인들은 2007년부터 채무자에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일부를 대납하였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대납한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위 소송에서 신청인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부당이득 원금 합계는 388,409,630원이다. 

(3) 채무자의 부채는 농지부담금, 공사비 등 합계 7,980,058,963원이고, 자산은 전세보증금 36,000,000원, 사무실 집기류 6,605,327원,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채권 60,500,000,000원과 재단채권 3,909,763,335원 등 합계 64,452,368,662원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평창토건이 보유한 재산만으로는 파산채권에 비해 우선권이 있는 재단채권의 변제에도 부족하므로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채권은 실제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4) 평창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고는 2016. 2. 25.을 기준으로 66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평창토건의 채무로서 재단채권으로 확인된 금액이 2015. 7. 6.을 기준으로 약 60억 원이며 그 밖에 재단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7건이 계속되고 있다. 

나. 위 1.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하는 중요 자산은 평창토건에 대한 채권이다. 그런데 평창토건은 그 재산 상황에 비추어 재단채권도 전부 변제할 수 없으므로,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창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재단채권조차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배분될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금액의 배분만이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다면 채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평창토건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래 이 사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쉽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2항 제1호) 파산선고로써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서는 채무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위협의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평창토건의 예금 잔고 등 배당가능한 재산과 확정된 재단채권의 규모, 채무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가능한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 나아가 신청인들이 파산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심리한 다음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신청인들의 재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공2018하, 1756)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7. 선고 2017나4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할 때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탁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재단을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파산선고 전에 본안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었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속하고, 따라서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아파트 ○○동 △△△△호 171.51㎡에 관하여, 2012. 12.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2015. 10. 28.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62,637,409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사건으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4534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3. ‘소외인은 원고에게 157,072,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4) 소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66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1.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5)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공탁금 62,637,409원을 출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이처럼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탁 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2호) 

2)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재판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공2019상,839]

【판시사항】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병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공2013상, 754)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3. 16.자 2016라1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을 얻은 신용보증기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신청외 2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신청외 1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파산채권자들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인 신청외 1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신청외 1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원심결정 이전에 그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의 대상인 배당이의소송이 이미 종료된 이상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파산선고][공2021하,1747]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참조조문】

상법 제227조 제5호, 제383조 제1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323조,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공2019하, 1732)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98)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원심결정】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 1과 신청외 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심결정에는 파산신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9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공2022하, 12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23.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3. 25. 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 및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2020. 8. 11. 사망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2. 3. 14.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989]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과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전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3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보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단

1) 망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였다. 

2)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퇴직급여법에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어서 다른 압류금지재산보다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재산이므로,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7]

【판시사항】

[1]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

[2]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을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갑 회사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을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별도로 을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갑 회사에 양도한 것은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판결요지】

[1]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파산절차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이 회생담보권자로 규정하면서도 별제권자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지위는,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②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는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③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을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별제권을 승인하고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을 지정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담보권, 기타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4]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을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갑 회사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을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별도로 을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환취권 또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나아가 갑 회사가 사전에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부여함으로써 물품의 처분권한을 수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된 물품 부분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갑 회사가 유보한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갑 회사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갑 회사에 양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1조,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11조, 제412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제407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공2002상, 127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공2010상, 30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공2014상, 1033)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공2011하, 23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인천)2021나15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8. 7.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채무자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채무자 회사와 피고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피고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채무자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위 계약과 별도로 피고는 2018. 8. 13. 채무자 회사와 4억 8,000만 원을 이자는 연 7%, 그중 2억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8. 10. 30.,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8.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8. 8. 15. 위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억 8,000만 원을 채무자 회사에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1. 29.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5개 업체에 대한 합계 596,92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496,188,542원을 변제받았다. 

라. 한편 2019. 2. 27.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4. 3.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제1,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파산절차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이 회생담보권자로 규정하면서도 별제권자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등 참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지위는,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는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을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그 별제권을 승인하고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을 지정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담보권, 기타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환취권 또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사전에 채무자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부여함으로써 물품의 처분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된 물품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피고가 유보한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였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 전에 피고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채무자 회사가 피고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환취권, 부인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위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