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파산관재인의 직무수행을 하는 장소 관할 법원

모두우리 2025. 1.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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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제정 2007. 4. 18. [공탁선례 제2-10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38호, 시행 2007. 1. 1.] 법무부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2호(공탁선례 200704-1)〕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 제52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38호, 시행 2007. 1. 1.] 법무부
 
제517조(배당방법)   

①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