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 제정 1992. 1. 31. [공탁선례 제2-94호, 시행 ]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보상공탁금을 일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당해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소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