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7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선례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 제정 1992. 1. 31. [공탁선례 제2-94호, 시행 ]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보상공탁금을 일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당해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소정의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제정 2005. 12. 22. [등기선례 제8-31호, 시행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종중의 종원인 갑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갑이 사망한 후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을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을 또한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종중이 갑의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인 정을 대위하여 병 및 을의 상속..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상속등기 경료 후 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경정등기 불가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1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02항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 1. 18. [등기선례 제7-420호, 시행 ]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

공동상속인 중 (착오)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가압류권자 승낙, 재판등본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 제정 2003. 10. 6. [등기선례 제7-365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갑지분 전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41항, 제249항, 제543항, Ⅲ 제46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224호, 시행 ]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인바, 피상속인 갑남이 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속이 없이 1975. 8. 14. 사망하였고 을의 배우자 병남은 1978. 8. 25. 재혼하였으며, 을의 생모 정은 갑의 사망 전인 1972. 5. 19. 갑과 이혼한 경우, 갑의 사망 당시 시행중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피상속인 주소증명 서류 관련 선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