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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협의분할로 단독상속된 부동산에 다른 상속인이 부동의를 이유로 지분등기이전청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8-202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 ..

합유지분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특별약정이 없는 한 잔존합유자에게 귀속, 합유지분에 관해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불가

합유지분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6. 2. 9. [등기선례 제4-442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합유자 사이에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합유지분의 상속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 등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으며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 신청을 하거나 소(소)로서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공동상속인 1인 단독상속 후 사마, 피상속인 다른 상속인이 말소등기소송)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2018. 6.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6-1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위신청 사망자명 보존등기-이전등기-근저당권 지상권설정-상속인의 이전등기-경정등기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369호, 시행 ] 1.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B·C의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중 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을의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 일부말소판결 및 E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일부 말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동..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본인임의 본국사실증명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182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6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주소가 다른 경우)와 같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상속관계증명(호적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포기자의 본인서명 외국공관증명, 공정증서)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28. [등기선례 제3-461호, 시행 ]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상속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91.1.28. 등기 제214호 참조예규 : 74항 일시이사의 권한 제정 1965...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채권자 대위의 상속등기는 단순승인효력 미발생 기간내 상속협의 가능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