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본인임의 본국사실증명

모두우리 2025. 1. 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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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182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6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주소가 다른 경우)와 같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1998.12.28> 


2.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6호, 제7호), 외국인인 상속인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참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3. 12. 31. [법률 제7034호, 시행 2003. 12. 31.] 법무부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2.12.5]


3.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 다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776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12.31]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직접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 3. 15. 부등 3402-121 질의회답)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6호, 시행 ]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 분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3)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 

(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

다. 상 속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 분

(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가) 처분위임장

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인감증명

① 인감증명의 제출

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신고

㉮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③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

④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나. 취 득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