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30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제정 2012. 5. 10. [재판예규 제1387호, 시행 2012. 5.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서의 양식)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변경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사건부의 부작성..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가능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제정 1985. 4. 18. [등기예규 제567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父)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부(父)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제정 [호적선례 제1-369호, 시행 ]  247항 참조  부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제정 1984. 9. 11. [호적선례 제1-247호, 시행 ]  부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호주(장남)와 그 직계가족이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장남의 위법한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적을 부활하는 동시에, 분가 호주인 차남과 그 가족을 전호적에 이기한 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차남을 호주로..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유효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제정 1999. 7. 19. [등기선례 제6-225호, 시행 ]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하므로( 섭외사법 제10조 제1항)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속의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이를 유효로 하는바( 동조 제2항), 한국인인 갑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들 중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상속인 을이 있는 경우, 그가 일본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참고로 일본법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가정재판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가정재판소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401호, 시행 ]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섭외사법 제22조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부가 없을 때는 모)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인 20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내국인임)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자..

단독 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의 상속 가부-상속결격사유 없으면 가능

단독 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의 상속 가부 제정 1999. 5. 20. [등기선례 제6-219호, 시행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갑이 1999. 2. 27.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으로 을녀와 직계존속으로 병녀가 있으나, 을녀의 호적부상 1984. 10. 23. 국적상실(사실상은 벨기에국으로 입양됨)로 제적되었더라도 위 을녀의 갑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섭외사법 제26조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재산은 을녀가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병녀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999. 5. 20. 등기..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8호, 시행 ]  3항 참조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 제정 1987. 3. 31. [등기선례 제2-3호, 시행 ]  부동산을 상속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일단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인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지만, 그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양수인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87. 3.31. 등기 제184호 참조판례 : 67.5.2. 66다2642 질의요지 : 토지의 전소유자 갑이 1951.10.26. 사망하..

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절차-실제 母와 호적부상 母가 다른 경우

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절차 제정 1993. 11. 19. [등기선례 제4-340호, 시행 ] 실제로 갑의 모(母)가 을인데 호적부상은 모(母)가 병인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을이 후에 사망하여 호적부상 을의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 갑이 을의 재산상속을 하기 위하여는 친생자존부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호적상 갑의 모(母)를 병에서 을로 정정한 후에 민법 제999조의 소정기간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1993. 11. 19. 등기 제287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 Ⅰ 제310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65..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법폐지로 인해 변경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5. 2. 23. [등기선례 제200502-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으로서 호적이나 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증명 등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2. 23. 부등 340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과 협의분할 가능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제정 2003. 8. 14. [등기선례 제7-178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9항, 제414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불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제정 2019. 12.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394호, 시행 ]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상속인의 지분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절차(예컨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91. 1. 8. 등기 제30호 참조예규 : 238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22항, Ⅱ 제92항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74. 12. 24. [등기예규 제238호, 시행 ]  폐지 :..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각하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30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84. 7. 24 등기 제293호 참조예규 : 334-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 4. 1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5. 11. [등기선례 제3-459호, 시행 ]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의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그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 영사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5.22. 등기 제1011호 91.5.11. 등기 제993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참조예규 : 214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

중국인이 한국사람과 혼인하여 중국국적을 상실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른 상속인 없음을 증명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13. 1. 29. [등기선례 제201301-4호, 시행 ]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妻)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父와 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

부가 국적상실로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호주상속신고와 국적회복 기간의 전후관계

부가 국적상실로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변경) 제정 1989. 8. 14. [호적선례 제2-332호, 시행 ]  호주이던 부가 국적을 상실하여 그 직계비속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우선 직계비속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뒤에 부의 국적회복신고에 의하여 부의 종전 호적 기재를 부활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 국적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호주상속에 의하여 승계된 종전 호주의 지위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는 직계비속의 가족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호주상속신고나 국적회복신고를 최고할 수 없거나 최고하여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처가 양자를 입양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 여부-상속개시 당시 처, 출가녀 2명이나 상속등기 전에 처가 양자를 입양한 뒤 사망한 경우(출가녀, 양자 공동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처가 양자를 입양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 여부제정 1999. 11. 15. [등기선례 제6-212호, 시행 ]  갑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을과 직계비속인 출가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을이 병을 양자로 입양한 후 사망한 경우,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A, B와 병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병 단독 명의로의 상속등기도 가능하다. (1999. 11. 15. 등기 3402-1051 질의회답)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者)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적상실인 경우 호주승계 불가, 재산상속은 국내상속인과 자격동일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호적선례 제2-335호, 시행 ]  259항 참조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5. 23. [호적선례 제2-259호, 시행 ]  호주상속 개시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할 수 없으나, 재산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재산상속은 국내상속인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89.5.23.법정 제780호 참조조문 : 민법 제980조, 제1000조, 제1009조 주: 민법의 개정(90.1.13.자)으로 동법 제980조 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부의 국적상실로 처가 호주승계를 한 후에 다시 국적회복을 하게 된 경우 호주승계원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