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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0. 1. 29. [등기선례 제6-414호, 시행 ]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심판서정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5. 23. [등기선례 제7-16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의 결정 심판 및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위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정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5. 23. 등기 3402-293 질의회답) 주: 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에..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상속포기 심판서정본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제정 1993. 8. 13. [등기선례 제4-76호, 시행 ]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외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제적불 멸실인 경우-증명서, 다른 상속인 부존재한다는 공동상속인의 연명서 등)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9호, 시행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민법」 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 「민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민법」 시행(1960. 1. 1.)전에 여 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 「민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관계 제정 2009. 2. 10. [등기선례 제9-226호, 시행 ] 1. 「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여 호주인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민법」시행이후에 선정된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2. 그러므로 호주 ‘갑’이 사망 당시(「민법」 시행일 이전) 그 유족으로 처인 ‘을’과 ‘갑’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인 ‘병’ 및 차남 등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그 후 ‘을’이 사망하고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병’이 ‘정’을 사후양자로 선..

호주 1971 사망, 장녀 1976 혼인으로 제적, 모가 호주상속 후 1988 사후양자 입양후 2003 사망, 양자가 호주상계-1990민법개정 전후 관계

호주가 1971.11.12. 사망하고 장녀인 갑녀가 호주상속을 받은 후 1976.4.1. 혼인으로 제적되어 모인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았고, 모인 을녀가 망부(부)를 위하여 1988.6.8. 사후양자로 병남을 입양한 후 을녀가 사망(2003.2.28.)하자 병남이 호주승계를 받은 경우 이 호적의 적법여부  제정 2003. 10. 2. [호적선례 제200310-2호, 시행 ]  1. 90년 개정전 민법(1990.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민법이라 한다.) 제867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사후양자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완료하였다면, 그 사후양자 입양신고가 민법 제883조(입양무효원인)의 무효..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채권자대위상속등기 후 경매신청 전후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제정 2023. 9.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시행 ]  1.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등기선례 7-132)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2. 11. 29. [등기선례 제7-132호, 시행 ]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원고는 말소되는 지분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제정 1995. 9. 27. [등기선례 제4-238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1인인 피고가 자기상속분(5분의 2)을 초과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공유재산보존을 위하여 피고의 상속지분(5분의 2)을 초과한 나머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는 판결에서 말소를 명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내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는 일부말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해제사유 존재여부에 따른 방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위 협의분할의 일부 변경에 따른 상속등기 가부 제정 1997. 6. 19. [등기선례 제5-283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분할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을 해제(소위 법정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협의분할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협의분할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해제는 기존의 협의분..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협의분할등기 불가 법정상속등기 경료 선행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200612-4호, 시행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주)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6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