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3-지분처분·공유물사용수익 11

상가를 공유한 부부라해도 공유물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 비율만큼 귀속,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선정당사자 지위없이 배우자의 권리에 관해 소송제기불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로 그 사용수익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공유자가 특정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해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 발생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 (=차임 상당액)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공용부분의 전부/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고, 공동점유의 행위의 방해금지 가능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구분건물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 구분이 소멸되어 종전 구분소유자사이에 공유지분관게로 변환된 경우, 1동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과는 구분건물관계가 존속하므로 집합법적..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공2020하,2063]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전부/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청구 가능한지 여부, 방..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가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판시사항】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공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공유자인 갑과 을이 1, 2층은 각각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이는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임대보증금반환][공1999.1.15.(74),106]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

수개 필지가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토지의 일부, 전부의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던 자가 환지된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 사용불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판시사항】 수개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던 자가 환지된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개 ..

공유물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정할 수 없을 때 그 지분은 균등하며, 지분권자도 배타적 독점적 사용하는 지분권자에게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공1983.4.15.(702),576] 【판시사항】 가.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유물의 지분비율 나. 1인의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과 지분권자의 배제청구 【판결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상호간에 그 지분에 관한..

토지 공유지분도 시효취득 가능-공유자중 1인이 보존행위로 제소한 경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소한 당해 공유자에게만 효력있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판시사항】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