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공1983.4.15.(702),576]
【판시사항】
가.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유물의 지분비율
나. 1인의 지분권자에 의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과 지분권자의 배제청구
【판결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상호간에 그 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불명하여 그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62조 제2항 나. 제263조, 제265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동학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정화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4.18. 선고 78나851,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알선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오던중 1972. 원고를 통하여 소외 강해주에게 금 100만원을 대여하고, 원고 또한 동 소외인에게 자신의 돈 1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차, 1974년경 위 강해주가 원고에게 원·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주면 위 채무금들을 공사금에 포함시켜 주택을 건축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자 원고는 피고와 협의한 끝에 위 강해주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년 7월경 피고가 대지 매입자금 120여만원을 원고에게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건 대지를 매수케 하고, 동년 9월경 위 강해주에게 이건 주택에 관하여 위 채권들을 공사금에 포함시켜 평당 금 12만원으로 공사케 하여 동년 말경 완공되어 원고가 이를 인도받은 사실, 이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설계비와 공과금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어 지불케 하고 원고는 현장에서 지시, 감독을 하면서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는 한편, 시공자의 책임범위가 아닌 전기, 수도, 도색등 부수 공사는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 공사도중 이건 건물이 침범한 인접토지 3평(원판시 제3목록토지)을 피고가 대금 24만원을 지급하여 매입한 사실 및 이건 건물완공후 원고가 이를 소외 이연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160만원중 80만원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대지는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도 피고 단독소유이고, 위 건물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건축케 한 것이며 원고는 직접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금 일부를 지급하고, 부수공사비를 부담하였고, 피고 또한 공과금을 부담하면서 건축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인의 공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거시의 각 증거(단,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은 갑호증의 착오로 보인다)와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원심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조합에 관한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 3 점에 대하여,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상호간에 그 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불명하여 그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에서는 원·피고의 소외 강해주에 대한 각 금 100만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이건 건물을 건축하여 받기로 한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원심이 원고가 위 채권 외에 별도로 공사비 1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더라도 다른 한편, 피고는 그 소유의 이건 대지위에 이건 건물을 축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건 건물을 전세주고 취득한 전세금 160만원을 반분하여 금 80만원을 피고에 배분하는등,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비 금 100여만원이 원고에게 더 많은 지분권을 인정할 독립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특별히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갑 제2호증과 갑 제12호증의 1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위 공사비 1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건 건물에 대한 원·피고의 지분비율을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건물에 대한 원·피고의 지분비율은 균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 제 4 점에 대하여,
공유물의 2분지1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나머지 2분지1 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건 건물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건 건물신축당시 원고가 소외 강해주로부터 이건 건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건 건물은 원· 피고의 공유에 속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당초 소외 강해주에게 이건 건물의 공사비로 금 100여만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하여도 이러한 사실의 오인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건물신축당시 원·피고간에 건물의 소유권도 대지와 같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완공후 투자금만 회수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건 건물 또한 피고의 단독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윤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 제 3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건 대지는 피고의 단독소유이나 이건 건물은 원·피고의 공유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건 대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로 인정된다 하여 그 지상건물도 필연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건 건물은 원·피고의 공유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건 건물에 대한 원·피고간의 공유지분비율을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여 그 지분비율이 균등하다고 추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건 지분비율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피고의 투자금액을 확정지어 이에 따른 지분비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원심판단이 위법하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마) 제 5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논지의 예비적 청구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