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판시사항】
수개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던 자가 환지된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들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6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7다2299 판결(공1978,10996)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공1989,94)
1989.9.12. 선고 88다카26871,26888 판결(공1989,14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인천카톨릭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박광용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6. 선고 90나24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박광용, 이순우, 정철균, 박해용은 이 사건 인천 동구 송림동 103의 8 토지에 관하여 2583분의 29.5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박경환으로부터 그 소유건물의 일부분씩을 임차하고 있고, 피고 김상범은 위 103의 8 토지에 관하여 2583분의 29.5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김창수는 피고 김상범으로부터 그 소유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피고 안옥선, 조점영,이춘호, 조영옥은 이 사건 같은 동 103의 26 토지에 관하여 2583분의 4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윤태건에게서 그 소유건물을 매수한 소외 유지연으로부터 각 일부분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위 박경환, 김상범, 윤태건은 위 103의 8 토지의 모체인 인천 동구 송림동 66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각 그 소유 또는 점유건물의 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거나 그 매수인으로부터 전전매매하면서 편의상 등기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해 두었고 그후 각 국가로부터 매수한 특정부분에 맞추어 위 양토지를 포함한 수개의 필지로 제자리 환지되었으므로 위 양토지 중에서 위 3인의 소유건물의 부지는 현재에도 각 그들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들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부분에 관한 한 원고 앞으로 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는 그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각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안삼치가 1957.4.23. 국가로부터 위 66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유귀현에게 이를 매도한 후 1966.12.16. 편의상 그 2583분의 14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유귀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유귀현은 1961.6.13. 국가로부터 위 66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66.12.16. 그 2583분의 45지분에 관하여 자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66토지가 판시와 같이 다른 토지와 합쳐져서 위 103의 8 원래토지외 수필지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이후인 1986.3.20. 피고 김상범 및 소외 박경환에게 그 소유부분의 2분의 1씩을 매도하여 같은 달 22. 그 환지된 토지인 위 103의 8 토지의 각 2583분의 29.5지분에 관하여 위 양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윤태건도 1958.10.30. 국가로부터 위 66 토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위와 같이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합동환지된 이후인 1982.6.29. 그 환지된 위 103의 8 토지의 2583분의 48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박경환, 윤태건 및 피고 김상범은 실질적으로 환지전의 위 66토지의 일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등기만을 공유지분권이전등기로 해둔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수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3인도 위 66토지가 합동환지된 현재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법률관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지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