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채권양도 4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키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가 가압류한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2927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채권양도 무효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