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채권양도 5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대항요건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키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가 가압류한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2927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채권양도 무효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