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