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0-54 등기필부기환매권리소멸 2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5. 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2) 용익권·..

종중이 임야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한 경우,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불일치한 상황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인수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매수인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제3자인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공2004상, 541) 【전 문】 【원고, 상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표상과 불일치, 진실한 소유자는 그 사실증명후 말소등기청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2021하,1188【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

등기부상 진질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실체없는 단체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9하,1280]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

실체관계상 공유인/단독인 부동산이 단독소유/공동소유로 보존등기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보존등기의 일부말소 소제기 가능 (경정등기 신청불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공2016상,118] 【판시사항】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4. 6. 3. [법률 제12738호, 시행 2015. 6. 4.] 법무부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

근저당설정자가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의 위임장 위조하여 변호사에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고 등기필통지서 수령없이 본인확인절차 소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소유권경정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45738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

등기필증멸시로 신청서/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가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

등기의무자가 다른 별개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부정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소극)-단순 사실기재 불과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공2003.12.1.(191),224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248조, 부동산등기법 제5..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상고여부미정][각공2003.11.10.(3),55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인접한 별개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신청(동일한 접수일, 접수번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대법원 1998. 10. 30. 자 98마475 결정 [경매취소각하][공1998.12.15.(72),2828] 【판시사항】[1]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 【결정요지】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가 동시에 접수되어 이전등기만 기입한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 (적극)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허위공문서인지 여부(적극) [2]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법원이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인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제54조 및 1994. 1. 1.부터 시행된 등기예규 제13조의 규정에 ..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통상의 주의의무 (육안)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주었다 하여도 위 서류들이 등기소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까닭에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조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분할등기등][공1987.12.1.(813),1711] 【판시사항】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신청서류 적법, 첨부서류, 절차부합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6;공1987.11.15.(812),162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의  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적극)

대법원 1977. 10. 31. 자 77마26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230;공1977.12.15.(574),10383] 【판시사항】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6.7 선고 66다53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7.20자 76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