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0-54 등기필부기환매권리소멸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적극)

모두우리 2024. 10. 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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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31. 자 77마26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230;공1977.12.15.(574),10383]

【판시사항】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6.7 선고 66다53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7.7.20자 76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검증조서 기타 일건 자료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의 1 답 11.535평에 관하여 망 항고외 1 명의로부터 상대방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6.28 접수제 28576호로서 1952.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각 란의 관계공무원의 날인이 없고 토지등기부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교합에 관한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같은날 접수된 다른 등기신청서에는 모두 접수일자는 고무로 된 일부인을 찍고, 접수번호도 번호기로 찍혀있는데 유독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만은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수기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 접수장상 위 등기신청 접수기재가 다른 것과 필체가 다른 점이 있는 사실과 위 등기접수장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등기신청서류에 의하면 등기청구권자인 상대방이 그 대리인인 사법서사 항고외 2로 하여금 일반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의사를 명시하여 위임장,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동 지원에 등기신청을 하였고, 동 지원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부에 그 신청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을 하였던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이와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등기 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고 또 등기신청서의 접수절차상 통상의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부존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이건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데 원래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등기신청 접수장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거나 등기신청서의 접수, 조사, 기입, 색출 등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등기공무원이 접수효과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또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므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 위 부동산에 관한 항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률상 부존재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접수자체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농지개혁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1가당 경영면적 3정보의 제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할지라도 곧 그 등기가 무효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 직접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