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13조-존속중인건축물특례 7

GB내 개발행위허가와 그 보전부담금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그 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상실 되지 않는한 부담금 부가가능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종전허가받은 건축면적 확대,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 가능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실질 훼손면적이 아닌 허가면적 기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공장설립 신청승인에 관한 상대방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제기할 원고적격 인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갑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

불법형질변경 ; 상당한 기간허여 시정명령 최초1회 충분-상당한 기간허여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시마다-불법행위 치유시까지 이행강제금부과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변론종결】 2012. 6. 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348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

GB구역내 주민공동 이용시설등을 지정당시 거주자 등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0]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및 요건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