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인이 매동행위자에게 토지구입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근저당설정, 매도 등 처분행위를 수여함은 인정하나, 매수 [판결요지]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토지명의인이 매도행위자에게 토지구입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토지명의인이 매도행위자에게 ‘토지..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대리권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