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9-점유권승계주장과효과 8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과 완성된 후 점유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 다시 20년 이상 점유중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해당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판시사항】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2]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시효취득 주장 속에 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시효취득주장도 있는지 살펴야

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11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9.1.(975),2229] 【판시사항】 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점유승계의 시효취득 주장 속에 후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일로 한 주장도 있는지 밝혀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순차 승계된 ..

갑, 을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전소의 기판력이 을만의 점유의 승계를주장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1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5] 【판시사항】 가. 갑, 을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전소의 기판력이 을만의 점유의 승계를주장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취득시효 기산일의 임의 선택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피고는 갑, 을의 점..

점유자가 전점유자들의 점유를 주장할 경우 그 점유시초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0.5.1.(631),12707] 【판시사항】 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가부 【판결요지】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4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8.1.(565),10170]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281 판결 [건물철거][집19(1)민,258] 【판시사항】 가. 향교재산권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