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41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상품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469-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상품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여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