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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99-11번지 일원 여주축협 친환경 축산종합타운 조성

모두우리 2024. 11.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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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398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99-11번지 일원 여주축협 친환경 축산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여주시장 

고시문(여주시고시 제2024-398호).pdf
0.20MB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_기정(1200).pdf
1.21MB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_변경(1200).pdf
1.22MB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1200).pdf
1.10MB
3. 토지이용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1200).pdf
1.10MB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1200).pdf
1.12MB
5. 가구 및 획지와 규모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1200).pdf
1.13MB
6.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1200).pdf
1.17MB
7.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종합도)(1,200).pdf
1.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