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2-물건공유 13

건물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단지 건물철거/토지인도만 청구가능-건물에서의 퇴거요구는 불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퇴거청구][공2022하,1460]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일부를 침범하여 그 침범한 부분을 매수한 다음 토지분할제한에 의해 부실법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9099 판결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실제관계상 공유이 부동산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단독소유인 부동산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그 해결방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국가가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 토지의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시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에 의할 것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

구조상 독립상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애초부터 이행불능이라고 하여 분양회사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반환을

1. 1동 건물의 일부분이 이용상 및 구조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은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조상으로 구분된 바 없고, 현재에도 이 사건 상가의 건물바닥의 한 구획에 불과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13두1621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아파트입주자회가 별도약정이 없이 상가구분소유자를 배제한 관리처분-03가합3469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 [각공2004.11.10.(15),1533]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

과반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대고72나40

대구고법 1972.9.27. 선고 72나40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 [고집1972민(2),109] 【판시사항】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결의에 의하여야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효력..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그 배당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49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집24(2)민,113;공1976.7.15.(540),9227] 【판시사항】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인 " 갑" 과 " 을" 등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건물이 있는데 " 갑" 이 ½지분의 분할을 구한 경우에 법원이 경매에 의한 가액 배당을 명한 조처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