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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에 의할 것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59.5㎡이고,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현관문 각 1개로 구성된 주거용 아파트 1세대로서, 여러 가구가 그 점유 부분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는 판결.
공유물분할 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