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법37-농지전용허가등제한 7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회복하여야 할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즉시범(농지기능상실 + 타용도이용)과 계속범 (타용도사용 반복 계속)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토지가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할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허가제한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헌법 제75조의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함은 위임의 목적·내용·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표·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러한 위임이 ..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농업인의 농가주택에 대해 불허가처분 (소극)

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판시사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적법 여부(소극)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판결요지】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