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임10 계약갱신 5

건물안전등금 D등급 판정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적법한 행사의 증거가 없는 경우

2021.5. 선고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2020가단xx93xx 판 결 사 건 2020가단○○93○○ 건물인도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3. 판 결 선 고 202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 ##.부터 2018...

상임법적용 대상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제2조 3항 예외조항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

양수인이 임대인지위 승계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불가-연체차임을 별도로 인수한 경우엔 임대차해지 가능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45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