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 선고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2020가단xx93xx 판 결 사 건 2020가단○○93○○ 건물인도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3. 판 결 선 고 202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 ##.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