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담법3,4-담보권실행·청산금 7

가담법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실행)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 원고가 ..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순위보전이 아닌 담보보증이므로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일부 공탁의 의미, 가담보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 가능여부- 소극

2022. 11. 30. 대법원 2017다232167(본소), 2017다232174(반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일부)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일부 공탁을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 청산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등 그 지출비용과 취득세 등은 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870] 【판시사항】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방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빼고..

채무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볼 제공하는 담보권설정의 합의가 존재,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건물등철거][공2022상,902]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담보가등기가 청산절차없이 본등기가 경료되고 선의의 제3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의 본등기 역시 유효한 등기가 된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229]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무효) /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채권)의 변제기(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

담복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임차인으로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토록 한 경우 피담보채무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