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담법3,4-담보권실행·청산금

가담법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실행)

모두우리 2024. 1.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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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매매예약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의사표시(소장)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피고에게 도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청산대금과 상환으로 원고의 본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970]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공1999상, 47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0나108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원고본인신문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결정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데도 이를 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는 1997. 6.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미등기인 상태로 소유하여 온 사실, ② 소외 2는 2002.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되어 2003. 12. 22.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소외 2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및 대리처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5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3자 수의계약 시(양도담보 + 대지) 피고의 지시인(매수자)에 인도하여야 하고 처분가격은 피고의 채무원리금에 충당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액은 담보제공자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는, 피고에 담보로 제공된 양도물건(건물) 대지가 매매 또는 경락되는 경우 경락자가 인도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권리 및 소유권행사를 포기하고 경락자에게 인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양도물건의 경락자에게 건물의 점유권, 취득시효 등 기타 제반 권리사항을 주장하지 않고 지체없이 점유물건을 인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7. 5. 21.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매감정가 639,6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등의 가격 261,400,000원을 더한 901,000,000원을 입찰대금으로 기재하여 입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⑥ 그 후 피고는 2007. 5. 28. 매각대금 납부 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이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⑦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901,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6. 13.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인도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2가 피고와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규정하는 귀속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소외 2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이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특별히 약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만이 경락되어 타인 소유에 속하게 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경락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만을 개별적으로 처분하여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이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이 사건 건물이 적정가격에 원활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귀속정산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가리켜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은 처분권한 부여 약정이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규정하는 귀속정산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가등기담보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소외 2는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위 처분권한 부여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해석·적용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1084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변론종결】
2011. 10.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 고】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변론종결】
2010.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 소외 2는 2002. 12. 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번 생략) 답 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되어 2003. 12. 2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2. 채권최고액 227,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2005. 5. 29.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3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 2는 2003. 12. 22. 피고와 사이에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인 철골조 블록판넬벽 및 조립식 판넬지붕 건물과 그 건물 내에 있는 호이스트기계(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3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6. 7. 31. 개시결정된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38580호 사건(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으로 2006. 8. 18. 개시결정된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41586호 사건은 위 2006타경38580호 사건에 중복되었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06. 8. 4.기준 639,600,000원이었다. 

○ 원고는 2007.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01,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이 중 일부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07. 5. 28. 원고가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 이전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6. 13. 매각대금 90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3(각 가지번호 포함), 을 5]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고의 혹은 과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901,00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인데 결국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고, 소외 1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의 설명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받기로 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후 2006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3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카합359호 방해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3의 이의신청에 의해 결국 기각된 사실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애초 피고가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계약서 제6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는 경우 경락자가 인도청구를 할 때에는 소외 2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고 경락자에게 인도한다’, 제4조에서는 ‘소외 2는 피고의 사전 승낙없이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배인 소외 1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증거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및 원고가 경락 이후 2007. 11. 13.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있는 기존 임차인인 소외 4에게 25,000,000원, 소외 5에게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가건물인 점,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경락에 따른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제3자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원고에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에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이행불능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및 원고의 소외 3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해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결정의 취지 역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 혹은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철환(재판장) 박설아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