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01-점유자와과실 8

명의신탁자가 아파트수분양자가 되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매매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서중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변론종결】 2020. 10. 2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30889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8..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본소에서 패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판시사항】 [1]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지 여부(적극) [2] 갑 명..

보상관련법규가 있다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없다고 하여 점유자가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정당성부정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를 ..

소유자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내용대로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

수원지법 1988.7.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판시사항】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아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손해배상은 청구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18]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한 없는자가 경작한 농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참조..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이용에 관한 댓가 즉 과실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다.

광주고법 1968.1.24. 선고 67나1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2] 【판시사항】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판결요지】 위 건물중 17평의 부분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이용에..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