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01-점유자와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모두우리 2015. 5.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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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