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최명구 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 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 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 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 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 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 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