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등기 119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최명구(2022)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최명구 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 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 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 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 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 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 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

매매계약의 계당사자약가 아닌 제3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법적지위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피고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2021다276225(본소), 276232(반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 상고기각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피고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사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기계인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담부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담보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 즉 피고에 대한 기계인도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담부채무는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051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2020나 20068(반소) 가등기말소 (확정)]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공2020하,1093]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

부동산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선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그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등..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0하,1137]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531] 【판시사항】 [1]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및 이때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기간,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며,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381]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215] 【판시사항】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매절차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근..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판시사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대법원 2015. 11. ..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1720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참조조문】 민법 제361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공2004상, 8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4. 12. 선고 2016나6142 판결 【주 문】 원심판..

가담법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본등기경료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에 갈음하는 채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788]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1인) 【변론종결】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23. 접수 제77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11. 28. 접수 제157928호로 매..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 등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한 을 소유의 지분을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부상 지분 표시의 오류 때문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을에게서 위 매매대금 관련..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126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