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개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2014. 11.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9. 5. 종전 주택을 매도함. 2019. 2.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일반 유예기간 3년보다 2년을 더 연장)하였으나, 2019.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예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됨.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