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252

지방이저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취득 후 수도권에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 사안개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2014. 11.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9. 5. 종전 주택을 매도함. 2019. 2.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일반 유예기간 3년보다 2년을 더 연장)하였으나, 2019.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예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됨. 피고는 원고..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2021)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사실상 주거용 사용여부

대법원 2023.11.24. 선고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

주택양도시에 같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소유의 오피스텔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보도시점 2023. 7. 27.(목) 16:00 배포 2023. 7. 27.(목) 16:00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4193~5),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거래에서 판매자 사정으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발급하고 소득세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7.1.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

도시지역에서 양도한 농지 및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23두34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특례법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법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이하 이 조에서 "상가건물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

조세특례법 69조2-4 축사용지, 어업용지, 자경산지 양도세감면

특례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

조세특례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조세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받은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한 경우 취득시점의 판단- 양도세 비과세감면대상 여부

[행정] 원고가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① 공급자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아 중도금 지급, ② 잔금 지급, ③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 순서로 진행 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피고(세무서장)는 신규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①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47294(확정) [행정 제3부]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

종전주택을 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법상 과세특레 적용대상인지 -소극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된 것에 대한 손배

2022. 1. 26.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나27052 [민사] 원고(반소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7052(본소) 건물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 사 건 2020나27052(본소) 건물명도(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대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

매입형 등록임대 추진 - 주택유형 관계없이 2호 이상 등록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 아파트 유형 복원 및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 - □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