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하반기부터 사업자 전수조사, 의무위반 점검 … 위반자 행정처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 합동점검은 ’20년 이후 매년 추진할 예정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