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매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잔금지체로 인한 해제권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소극

모두우리 2018. 9.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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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38345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계약 해제와 관련한 취득세 경정청구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계약해지와 취득세반환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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