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교환계약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교환계약이 무효가 되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서 승소확정된 경우 취득세 반

모두우리 2017. 8. 31. 16:55
728x90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무변론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효력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7구합5595판결문.pdf


2017구합5595판결문.pdf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