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행정]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05)

모두우리 2016. 11.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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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되었는데, 총 14개호실 중 13개 호실에 사람들이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전액(+설계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동 아파트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법령에는 사용승인전이라도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취득당시 기성고 비율이 85%에 불과하므로 도급계약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13개 호실만 사용하였음에도, 1동 아파트를 하나로 보고 원고가 모두 사실상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법원으로서는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안




미완공건물에 대한 취득세-공정율에 맞추어야.pdf


미완공건물에 대한 취득세-공정율에 맞추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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