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펜션을 매수한 매수인이 펜션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시에 납부한 취등록세 등의 부과는 부당

모두우리 2015. 9.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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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위 부동산이 펜션으로 이용되었으나 매수 이후 원고가 이를 펜션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 당시의 이용현황이 펜션이라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4구단2239 펜션을 구입했으나 펜션으로 이용안한 경우 기납부한 취등록세.pdf

 

2014구단2239 펜션을 구입했으나 펜션으로 이용안한 경우 기납부한 취등록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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