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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위 부동산이 펜션으로 이용되었으나 매수 이후 원고가 이를 펜션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 당시의 이용현황이 펜션이라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4구단2239 펜션을 구입했으나 펜션으로 이용안한 경우 기납부한 취등록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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