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취등록세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과

모두우리 2013. 10. 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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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인증여로인한취득세2013두61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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