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입력2012.08.09 12:01수정2012.08.09 22:00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2013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취득세 등 지방세 허위신고 및 체납자에 대한 가산세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거래가액의 4%에서 2%로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다만 지방세 체납 또는 허위·부정 신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의 가산세율이 현행 10∼20%(레저세·담배소비세 등 10%,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20%)에서 40%로 2배 이상 확대된다. 허위나 부정은 실거래가격보다 낮추거나 올려서 신고하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이다.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722명에서 올해 말 기준 1만8500여명으로 6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다만 취득세 등 지방세 허위신고 및 체납자에 대한 가산세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현행보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거래가액의 4%에서 2%로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다만 지방세 체납 또는 허위·부정 신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의 가산세율이 현행 10∼20%(레저세·담배소비세 등 10%,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20%)에서 40%로 2배 이상 확대된다. 허위나 부정은 실거래가격보다 낮추거나 올려서 신고하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이다.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722명에서 올해 말 기준 1만8500여명으로 6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취등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정법에 의해 신축주택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구지방세법273이2에 의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0) | 2013.11.08 |
---|---|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과 (0) | 2013.10.16 |
[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주체구조부 소유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0) | 2013.09.17 |
부동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취등록세를 남편의 통장에서 전부 지급한 경우, 부인지분에 증여세가 성립여부-수원지11구합4191 (0) | 2011.11.04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 (0) | 201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