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83-경매개시결정등 4

구분상가의 격벽이 철거되고 건물번호표시/경계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그 구조상독립성이 없다해도 제출된 건축물대장 평면도에 점선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마550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에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 및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 그 등록 및 등기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 또는 경계표지가 제거되..

부동산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이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늠 명백한 경우임

대법원 2012.5.10. 자 2012마180 결정[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1001]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가압류 집행기간 중 매도가 지연되고 주위 부동산거래사정상 매도지연이 가압류집행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가압류권자가 귀책사유없음을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건물명도등][공2002.11.1.(165),2396]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건물의 매각지연이 가압류가 건물에 유지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민집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