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83-경매개시결정등

민집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모두우리 2016. 2.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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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