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 원 고 A 피 고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