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으나 시한인 15일 이내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