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