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담당변호사 강주현, 최승관)피고, 피상고인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담당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유재벌, 이회창, 임형준, 김택종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E 토지 일원 152,797.1㎡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역’이라구고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