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2003. 12. 30.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