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86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1.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열람·복사 요청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았으나 시한인 15일 이내에 작성된..

조합원이 조합에 외국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내주소로 분양신청통지한 것은 적법

[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재개발조합과 지자체간 매매금 지급 후 조합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경우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매매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

관리처분계획 미확정시 1차분양 1세대, 관리처분계획 확정시 2세대로 분양신청한 조합원 (자녀의 성년세대분리)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행정][도시] 1차 분양신청시에는 1세대였으나 2차 분양신청시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단독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시를 기준으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1. A           2. B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

재개발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등기가 미완료인 경우-정관에 정한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 유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행정][도시]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 원 고 A 피 고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29.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안소율(20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안소율 Ⅰ. 검토배경 Ⅱ.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연혁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절차 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된 부동산 경매 1. 경매의 준비상 주의할 사항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사실조회 (1) 필요성 (2) 사실조회(보정명령) 예시 나. 조합원의 지위 승계 여부 다. 감정 평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수성 반영) (1) 감정 평가의 취지 (2) 환지와의 유사성 (3) 구체적 감정방법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경매절차상 쟁점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이전고시 이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이 멸실된 경우) (1) 건물과 일괄해..

재개발조합이 국공유인 토지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하였지만 조합설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여부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재개발조합이 토지수용 및 지장물이전의 수용재결 후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도 수용재결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들이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패한 후 조합이 계획내용 일부변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재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확정) [행정 제3부]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원고들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계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계쟁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재개발조합이 국가/지자체 소유인 도로부지를 매수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되자 매매계약의 무효/취소 주장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민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각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합256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도로부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로부터 토지를 각 매수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그 조건이 ..

조합설립의 동의정족수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과소지분의 조합원을 증가시킨 경우 이는 탈법행위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탈법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2. 동의정족수 산정 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개발정비구역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주거용건축물에 무상 사용자

2023. 7. 27.대법원 2022두44392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인정 요건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주장·증명책임◇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어긋난 행위로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손배인정

대구지법 2021가단145656 [민사]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 및 조합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단145656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145656 판결(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 ○ 판결요지 1) 당사자 관계 - 피고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대구 중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G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2) 판단 -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

조합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가 조합에 소비대차약정으로 대금을 대여하였지만 시공사선정결의와 도급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乙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 선정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비대차약정도 ..

재개발조합설립 후 1인소유 토지.건축물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라) 상고기각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무효"

2023. 1. 12.선고 대법원 2018다275307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75307(본소) 부당이득금 2018다275314(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나39069(본소), 2017나 39076(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23. 1. 12.선고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재개발구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산정요건-구청장의 재량권일탈 여부 (소극)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1.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경의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 무효

2021다231734 대여금 (자)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