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86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광주고등법원2018누5955)(동의율이 74.94%로 법정요율 75%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광주고등법원2018누5955) -판결요지-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나, 그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

재개발조합측이 조추위설립동의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동의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정비사업전문관리사어자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판..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 지급받을 자격을 갖춘 경우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요구에 정당하게 거절가능

인천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판결요지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수용개시일까지 조합에 토지를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유죄

[형사] 재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재개발 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

도정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효력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 미확정,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임원이 시공사에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 조합원에

[행정]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원고들이 재개..

[민사]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미확정)

[사안의 개요] 원고들(6명)과 피고들(57명)은 모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위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등 약 3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에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1㎡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

2013다211193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전에 정관에 정한 동이율에 맞게 서면동의는 물론 총회의 의결 필요성-원칙적소극-12두6605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에 사망한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104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하,1330]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뇌물죄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공2014하,1440]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시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 소요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14하,1405]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인가관청이 용도폐지 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고 정산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부당이득반환〕 67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강행규정)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

조합 총회에서 각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의 면적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과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 중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변경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일괄적으로 보충한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협의-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사업시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행정] 택지개발사업시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피고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비록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니라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표자 및 신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