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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택지개발사업시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피고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비록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니라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표자 및 신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존 이용면적으로 산정될 수 있음
나. 본 건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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